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대양호 선 적 항구룡포읍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1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6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박 청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기관장선 주 해기면장6급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9월 10일 07시 00분 사고장소독도 남방 30마일 손 해제3번 크랭크 암 절단 원 인무리한 기관운전</span> 기선 제101대양호는 총톤수 96톤 13에 디이젤기관 450마력(6기통)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어선으로서 제25진양호 및 제303해영호와 같이 선단을 이루어 1983년 8월 28일 16시 00분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대화퇴 어장으로 향하였다.동년 8월 30일 16시 00분에 대화퇴어장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도착과 동시에 조업에 들어갔던바 집어등(전원은 주기를 작동하여 발전)의 광도가 조업중인 주위의 타어선들보다 밝지 않으므로 집어등의 광도를 더 밝게 하기 위해 수심인 기관장 B는 본선의 주기를 600회전까지만 올리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630회전 내지 640회전으로 운전하면서 조업중 동년 9월 9일 05시 00분 942-3해구(북위 38도 55분 00초, 동경 135도 25분 00초)에서 발전기 모터 고장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선단에서 이탈하였다.선단에서 이탈한 수심인 선장 A는 매 2시간마다 위치보고하면서 구룡포로 향해 나침로 26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다음날인 동년 9월 10일 11시 50분, 350-6해구(북위 36도 45분 00초, 동경 132도 25분 00초)에서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초속 약 15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2미터 내지 3미터 정도였다.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므로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는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크랭크챔버를 개방하고 조사해본 결과 제3번크랭크암(BALANCE WEIGHT 부분)이 비스듬히 절단되어 있는것을 발견하고 동일 14시 00분에 구룡포 어업무선국에 크랭크암이 절단되었음을 보고하는 동시에 구조요청한 후 해묘를 놓고 표류하였다.표류하면서 구조선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중 동년 9월 13일 18시 20분에 해경 경비정 505함과 506함이 구조차 도착하였으며 도착 즉시 예인을 시작 다음날인 동년 9월 14일 07시 30분에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여 대기하다가 동년 9월 19일 07시 00분 200톤급 화물선인 삼양호의 예인에 의해 저동항에서 출항하여 구룡포에 입항 절단된 크랭크를 신환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집어등은 주기관을 구동하여 발전에 의해 밝히게 되어있는바 야간에 오징어를 모여들게 하기위한 집어등의 광도가 밝을수록 집어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집어등의 광도를 더 밝게 하기위해 최고 600회전까지만 운전하게 되어있는 주기관을 630회전 내지 640회전으로 운전하므로써 기관에 무리가 갔으며 메인 베어링의 마모에 의한 부가적 반복응력의 결과 구룡포로 귀항중 굳힘모멘트로 인해 크랭크암이 절단에 이르게한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