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남진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1남진호는 총톤수 191톤 74, 디이젤기관 750마력(축마력)종업제한 제3종의 가다랭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1979년 4월 11일 말티브에서 회항하여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10초, 동경 129도 00분 08초에 정박중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8월 17일 01시 30분경부터 주묘되면서 구평동 전방 해안 안벽에 충돌됨과 동일 08시 00분 부근 자갈밭에 완전 좌초된 사건임.1979년 12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남진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주)한국 J개발공사 총 톤 수191톤 7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8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 손 해선체전손 원 인기상악화 및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01남진호는 총톤수 191톤 74, 디이젤기관 750마력(축마력)종업제한 제3종의 가다랭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한국 J 개발공사가 소유하여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1979년 4월 11일 말리브에서 부산으로 회항후 감래포 북위 35도 04분 10초, 동경 129도 00분 08초에 제211지남호와 나란히 투묘장기 정박에 들어갔다.8월 16일 17시 00분경부터 태풍 “어빙호”의 영향권내에 들어가자 당시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본선에 승선중이든 경비원들은 기히 투묘된 엥카 상태등을 확인하는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8월 17일 01시 30분경 더욱 강한 동남동풍 및 남동풍과 높은 파랑으로 제211지남호와 같이 주묘되면서 구평동 전방 해안 자갈밭에 승양된후 격랑에 휩쓸리면서 동일 08시 00분경 북위 35도 04분 25초, 동경 128도 59분 38초 지점에 선체가 약 40도로 경사되었고, 기관실, 어창등이 완전 침수되어 전손 상태에 이르렀다.당시의 기상은 동남동풍 및 남동풍이 초속 20미터로 불고, 파고는 6미터 내외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독선장 수심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의 기상현황 기타 관계서류등 의거 기선 제101남진호 승양(좌초)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이건은 태풍“어빙호”의 내습으로 발생한 것이나 1979년 4월 11일 사모아에서 부산에 귀항후 선원을 전부 하선시키고 경비원만 두고 회사에서 감독선장으로서 A를 배치하였으니 태풍 “어빙호”가 내습한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하여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임시선원이라도 고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할 것이며, 선박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소홀히 한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사건은 기상악화(태풍“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