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금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금해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7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21일 12시 00분 사고장소서귀포 남쪽 50마일 손 해주기관의 연료캠 손상 원 인기관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101금해호는 진수할 때 사용년수를 알 수 없는 중고품 일본제 J 디젤기관 4행정 6기통, 분당회전수 750, 과급기 부착 450축 마력을 거치하고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1987년 8월 20일 09시 00분쯤 여수항을 떠나 조업예정지인 제주도 남쪽 제525해구를 향하여 항주하다가 다음날 12시 00분쯤 제252해구를 지날 때 주기관의 회전이 전속 750에서 700으로 떨어지고 “노킹” 현상이 일어나 수심인 A가 기관을 정지시키려고 기관 각부를 조사하여 제3번기통 연료캠(CAM)을 캠축에 고정시킨 2개의 키(KEY) 홈 부위가 절손, 캠이 탈락되고 절손단면은 2/3정도가 검게 변색되고 로울러(ROLLER)도 심하게 마모된 상태에서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다.수심인 A는 위 파손된 부품을 선내 예비품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각 캠축을 발출하여 분배하였으나 연료캠과 흡.배기 캠을 구별하지 못하여 조립을 못하였다.이 선박은 기관의 자체수리가 불능하여 구조요청하고 표류 대기하다가 같은 달 23일 15시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같은 날 22시 30분쯤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다음날 캠축을 공장에서 조립하고 출어하였다.당시 해상은 초속 7미터 정도의 북서풍에 파고 0.5미터 정도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의 진술이 장기간 사용한 중고품 기관이고 절손된 연료캠의 키(KEY) 홈 부위의 절단면이 2/3 정도가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로울러(ROLLER)도 심하게 마모된 상태였다 함으로 동인의 진술로 봐서 연료캠의 절손원인은 장기사용으로 캠에 균열이 생겨 절손된 것이다.기관장인 수심인 A는 절손된 캠을 신품으로 갈아 끼우기 위하여 캠축을 발출, 분해하고 이를 조립하지 못한 동인의 기관취급 미숙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연료캠 손상)은 장기사용으로 캠에 균열이 생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