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2일조사관 Q
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광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14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진수년월일1963년 2월 지정해난관계인ABCD 직 명J수산 대표K산업관리주임M전기 대표용접공 사고일시1987년 5월 3일 11시 15분 사고장소부산 N조선소 제1선대 손 해공원 2명 사망, 제2번 선창 연소 원 인F.R.P 작업시 안전수칙 불이행</span> 기선 제101광해호는 총톤수 144톤 디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참치연승어업에 종사하던중, 건착 운반선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선원을 전부 하선 조치하고 1986년 11월 8월 부산에 있는 N조선소에 상가, 개조 수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개조수리를 완료한 후 1987년 3월 26일 하가하여 조선소 앞 부두인 북위 35도 04분 11초, 동경 128도 59분 48초 위치에 계선한 상태로 어창 보강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공사와 전기 배선공사에 착수하였다.어창보강 F.R.P 공사는 전어창의 벽과 바닥을 수지 650과 경화재를 혼합하여 3회 바르고(LINING)난 다음 교화체(膠化 ) 165를 1회 도장(GEL COATING)하는 것으로 부산 K산업에서, 그리고 전기공사는 부산M 전기공업사에서 각각 도급을 맡아 하고 있었다.F.R.P 작업과정은 라이닝(LINING)과 겔코딩(GEL COATING)으로 이루어지며, 라이닝(LINING)과정은 수지 650과 경화재를 10:1비율로 혼합하여 도장하고, 그 위에 석면과 유리가루를 혼합하여 만든 매트(MAT)를 입히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3회 반복 도장하므로서 라이닝은 끝나고 그위 표면에 겔 코딩(GEL COATING)을 0.02미리의 두께로 발라서 완전히 경화되면 F.R.P가 되는 것이다.수지 650자체는 인화성이 없지만 경화재와 혼합되면 열이 발생하여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고, 도장한 후 20-30분내에 고체로 변하나 경화되는 과정에서 휘발성 가스가 발생하여 불씨가 있으면 즉시 발화한다.F.R.P 공사를 맡은 K산업사 관리주임 B는 선주측 수리 감독 E로부터, 같은해 5월 3일 일요일에는 F.R.P 공사만 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날 08시 30분경 작업원 9명을 인솔하여 승선한 후 3명씩 3개조를 편성하여 작업에 임하게 하였다.이때 상갑판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폼(FOAM)소화기 2개를 준비하고 작업감독을 하고 있었다.한편 M전기 소속 용접공 지정해난관계인 D는 같은해 5월 2일 15시 00분경, 본선상에서 선주측 F 감독에게 “5월 3일 일요일에는 전기 관계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작업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선주측 감독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같은해 5월 3일 일요일 11시 00분경 작업원 1명을 대동하고 승선 F.R.P 공사중인 작업반에 알리지도 않고 또 소화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선수 마스트에 있는 항해등 받침대 용접작업에 임하고, 나머지 1명은 마스트 중간에서 용접용 전선줄을 잡아 용접작업을 도와주고 있었다.같은날 11시 1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D가 항해등 받침대의 용접을 마치고 용접부위를 망치로 두들기며 확인하는 순간 용접불똥이 바람에 날려 제2번 어창에 떨어짐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 연기와 화염이 솟아올랐다.이때 M전기사의 용접공 2명이 승선하여 작업하는 것을 모르고 있던 K산업 관리주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5번 어창에서 작업감독을 하고 있던 중,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어창에서 나와 화재 장소인 제2번 어창에 가본바, 작업원 3명중 1명은 현측 사다리를 이용 갑판상으로 올라왔고, 나머지 2명은 매트(MAT)를 이용 진화작업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재는 더욱 확산되어 가스와 화염이 어창에 가득 찼고 2명의 작업원은 질식되어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폼소화기 2개를 분사하였고, 곧이어 조선소측 작업원, 현장작업원 약 30여명이 소화 호스를 이용하여 진화 끝에 같은날 11시 25분경 완전 진화하였다.이 화재로 F.R.P수지를 도장하던 K산업공원 G, H 2명이 질식사하였으며, 제2번창 내면벽의 도장이 타버렸다.당시 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동풍이 불고 있었다.(선수측에서 선미로)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F.R.P 작업 과정에서, 수지 650과 경화재 혼합물질을 어창 벽과 바닥에 도장하여(LINING) 경화될 때 발생한 인화성 가스에 용접불똥이 떨어져 발생된 것이다. 그리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스에 질식하여 사상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선주측에 화재 발생일인 일요일에는 전기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작업일정의 차질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일요일에 작업할 것을 결심, 선주측이나 K산업사 작업반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작업원 1명을 대동 승선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이때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선창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합성수지를 어창에 도장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 최소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용접작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꼭 해야할 결심을 하였다면 선창에서 F.R.P 작업을 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사전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 자신도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에 임하였어야 했다.그러나 이러한 제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채 선수 마스트에 올라가 항해등 받침대 용접중 용접똥이 인화성 가스가 발생되는 제2번 어창으로 날라가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작업중 안전조치 소홀이 이 화재 및 사상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창 F.R.P 작업의 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합성수지의 성형과정에서 발생되는 인화성 가스가 화재에 극히 위험한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동 작업을 실시할 때 제반 안전조치에 관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작업장에 폼 소화기 2개만 배치하였을 뿐, 선내 해수 펌프를 이용한 소화 작업의 준비, 안전감시원도 배치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게 하였다. 안전 감시원은 별도로 배치할 수 없었다면 자신이 직접 갑판상에서 외부인의 접근, 화기의 접근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M전기 공사에서 공원 2명이 승선 선수 마스트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 작업원들에게 발생된 가스의 성분, 화재 발생시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지 않아 화재 발생시 F.R.P 작업에 사용하는 매트(MAT)로 진화 작업에 임하다가 가스에 질식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작업원들의 교육 및 안전조치 소홀이 화재 확산 및 사상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를 j수산 대표 즉 선주로서 자신의 선박에 F.R.P 공사 및 전기작업을 두개업체에 하도록 한 후 현장 작업장에는 회사의 작업 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으므로서 화재에 약한 합성수지 작업과, 화재의 불씨가 되는 전기 용접작업이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M전기사 대표로서 선주측에 일요일에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자신들의 작업일정 즉 공정만 염두에 두었을 뿐 감독자 배치도 하지 않고 또 선주측에 재통보도 없이 공원인 지정해난관계인 D를 전기 용접 작업에 임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D, 동 B, 동 A, 동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 사건은 어창의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작업과정에서, 수지 650과 경화 재혼합물질을 도장할 때 발생하는 인화성 가스에 불씨(용접불똥)가 떨어져 발생된 것이다.D를 권고한다.A를 권고한다.B를 권고한다.C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