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경해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 101경해호는 총톤수 197톤 76,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조업제한 제3종 강조 어선으로서, 1983년 12월 2일 18시 10분경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 부산항을 출항하여 88해구로 항해중 동일 20시 30분경 북위 35도 16분 30초, 동경 129도 31분 00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내에 배치되어 있는 소화기로 진화작업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이 더 확산되었고 동일 21시 20분경 인근에 있던 기선 제78광해호가 도착 접선하여 소방호스로 함께 진화작업을 하여 동일 22시 00분경 완전히 진화하였으며 본 사고로 기관실 상부, 식당, 선원 거주구역이 소실된 사건이며, 본 사건에 대하여 1심 재결에서 이건 화재는 누유가 되는 유면계에 접촉시켜 전등 설비를 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화작업을 소홀히 하여 화재를 확산케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였다. 따라서 수심인 B 등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B의 을종1등기관사 업무를 3월, 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각각 정지한다. 라고 재결한데 대하여,수심인 B는 제2심을 청구한바 없으나, 수심인 A는 화재보고를 받고 동인이 취할수 있는 최대한의 화재 진화조치를 취하였으며 선장으로서 소홀히 직무상 과실을 저질은 점이 없으므로 면허정 지 1개월은 너무나 과중한 처벌임으로 불복 제2심을 청구하니 긴박한 화재 현장의 상태를 재조사 재고 조치하여 달라는 재심 내용임.1984년 4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경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7톤7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2월 2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6분 30초, 동경 129도 31분 00초(경남 울주군 간절갑으로부터 남동 약 9마일) 손 해기관실 상부 및 거주구역 소손(손해추산액 약 960만원) 원 인전등설비 불량 및 조기소화 소홀</span> 기선 제101경해호는 1963년도에 일본에서 건조된 총톤수 197톤 76,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983년 12월 2일 18시 10분 부산 남항에서 선장이하 13명 선원이 탑승하여 공선으로 출항 동해안 88해구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항행 중 수심인 기관장 B는 전날 트러스트 베어링 수리관계로 기관부원이 밤샘작업으로 피곤하여 쉬게 하고 동일 19시경 본인이 조기장으로부터 당직을 인수받아 트러스트 베어링을 점검하고 일어서 나오는 순간인 동일 20시 30분경 “퍽”하는 소리를 듣고 주위를 살펴본 바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유면계 (Level Gauge)에 설치된 전등부위에서 불꽃이 발생하면서 발화하여 급히 근처에 있는 탄산가스 소화기를 사용 탄산가스를 분출하여 잠시 진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 불꽃이 살아나므로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보니 비닐제 유면계가 타서 없어졌고 유면계 연결부에서 기름이 흐르면서 화재가 더욱 확산되어 갔다.당시의 선박위치는 경상남도 울주군 간절갑으로부터 남동 약 9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16분 30초, 동경 129도 31분 00초이며,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7미터, 파고 1.5미터 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화재가 확산되어 진화할 수 없게되자 기관실 출입문을 닫아 공기를 밀폐시킨 후 전속으로 가동되고 있는 주기관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선미 갑판상에 위치한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에어밴트 파이프에 해수를 주입시켜 주기관의 연료계통에 해수가 주입되어 동일 20시 55분경 주기관은 정지되었다.본선의 구조는 선미부에 기관실이 있고 기관실 구역의 좌우현에 선원침실이 후부에는 식당 및 주방이 있으며 기관실내 상갑판 수준에 용량 1입방미터의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서비스탱크 앞면 거의 중앙부에는 비닐 튜브제의 유면계가 있는 바 평소에 상하 연결 부위에서 기름이 새어나와 테이프로 감아 두었으나 소량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상태였으며 유면계로부터 약 80센티미터 떨어진 위치에 주기관 및 발전기 2대등 3개의 배기관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인접해 있었고 유면계가 기관 조종 위치에는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아 수심인 기관장 B는 1983년 10월 중순경 기관실 전등에서 전선을 연결하여 연료유 서비스탱크 위를 거쳐 유면계 중앙부에 에보나이트제 소켓트를 연결하여 100볼트, 60왓트의 백열전구 끼워 유면계가 잘 보이도록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983년 12월 2일 20시 30분경 조타실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갑판장과 함께 조타실 당직을 하고 있던 갑판원 D로부터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긴급보고 받아 갑판장 E로 하여금 선원들을 비상소집케 하고 갑판원 D를 조타실에 있는 포말소화기를 가지고 기관실에 내려가 소화하도록 하고 선장은 당황한 나머지 인명과 선박을 구하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직접 조타하여 주위에 항해하고 있던 선박에 접근, 본선의 주기관이 정지된 후인 동일 21시 20분경 어획물 운반선 제78광해호가 본선의 좌현에 접선하여 소화호스로 해수를 분출하여 동일 22시 05분경 완전 진화하였고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 07시경 같은 회사 소속인 제26경해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본선을 예인하여 부산항에 귀항하였다.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관실 상부와 이에 인접한 선원 침실, 식당 및 주방등 상갑판상 거주구역이 소손되고 기관실내 각종 기기가 소화작업시 해수로 손상되었으며 그후 본선은 손상부를 수리 복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수심인 기관장 B는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비닐 유면계 연결부위에서 기름이 새어나온 것을 알았으면 주위에 3개의 고온 배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 위험이 있음을 판단하여 완벽하게 보수하여야 함에도 테이프로 누유 부분을 감아 계속 소량의 기름이 배어나오도록 방치하였고, 유면계의 확인을 위하여 조명설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유증기 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방폭형, 방수형 전등을 안전한 위치에 고정 설치하여야 함에도 일반 에보나이트 소켓트를 사용하여 누유되고 있는 유면계에 접촉된 상태로 배선하므로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유면계에 인화되게 한 동 수심인의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화재발생을 보고 받았으면 즉시 화재현장을 확인 선원을 총지휘하여 진화에 임하여야 함에도 평소 비상 소방훈련을 한 사실이 없어 당황한 나머지 조타실에서 직접 조선하여 인근에 항행중인 선박에 접근하는데만 급급하여 적절한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므로서 화재 확대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누유되고 있는 연료탱크 유면계에 접촉상태로 불안전하게 전등 설비를 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화작업을 적절히 하지 못하므로서 화재를 확대케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의 을종1등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