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경해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1경해호는 총톤수 197톤 76,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강조 어선으로서 1983년 12월 2일 18시 10분경 선장 A이하 선원 13명이 승선 부산항을 출항하여 88해구로 항해중 동일 20시 30분경 북위35도 16분 30초, 동경 129도 31분 00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내에 배치되어 있는 소화기로 진화작업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이 더 확산되었고 동일 21시 20분경 인근에 있던 기선 제78광해호가 도착 접선하여 소방호스로 함께 진화작업을 하여 동일 22시 00분경 완전히 진화하였으며 본 사고로 기관실 상부, 식당, 선원 거주구역이 소실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2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01경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7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어선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2월 2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6분 30초, 동경 129도 31분 00초(경남 울주군 간절갑으로부터 남동 약 9마일) 손 해기관실 상부 및 거주구역 소손(손해추산액 약 960만원) 원 인전등설비불량 및 조기소화 소홀</span> 기선 제101경해호는 총톤수 197톤 76,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983년 12월 2일 18시 10분 부산남항에서 공선으로 출항 88해구로 향하였다.본선의 구조는 선미부에 기관실이 있고 기관실 구역 좌우현에는 선원침실이, 후부에는 식당 및 취사장 등이 있으며 기관실에서 우현 침실로 통하는 출입문의 뒤쪽 기관실 우현 선미측인 기관실내 상갑판 수준에 용량 약 1입방 미터의 연료유 서비스 탱크가 있어 앞면이 좌현측을 향해 있고 이 탱크의 앞면에서 약 80센티미터 떨어진 위치에는 주기관 및 발전기 2대 등 3개의 배기관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인접하여 있다.연료유 서비스 탱크 앞면 거의 중앙부에는 비닐 튜브제의 유면계가 있는 바 그 상하 연결 부위에서 기름이 새어나와 누유부위를 테이프로 감았으나 극히 소량의 기름이 상하의 연결부에서 흘러나오는 상태였다.연료유 서비스 탱크 앞면에는 조명등의 설비가 없어 기관 조종위치에서 동 탱크의 연료유량의 확인이 곤란함을 평소에 느낀 수심인 기관장 B는 1983년 10월 중순경 기관실내 전등선로에서 전선을 연결하여 연료유 서비스 탱크 위를 거쳐 동 탱크의 전면 모서리에서 비닐제 유면계의 대략 중앙부에 이르게 한 후 방수 방폭형이 아닌 에보나이트제 소켓을 연결하고 100볼트 60왓트의 백열전구를 사용 유면계를 조명케 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항진중 수심인 기관장 B는 동일 19시 00분경 조기장과 당직을 교대, 기관실에서 근무 중 20시 30분경 북위 35도 16분 30초, 동경 129도 31분 00초 위치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주위를 살펴본 바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유면계 전등부위에 불꽃이 발생된 것을 알고 즉시 그곳으로 올라가서 “불이야”하고 소리치며 근처에 있는 탄산가스 소화기를 사용 탄산가스를 분출시킨 바 진화되는 듯하다가 다시 불꽃이 살아나므로 식당에 비치된 소화기를 갖고 와서 보니 비닐제 유면계가 타서 없어졌고 유면계 연결부에서 기름이 흐르며 화재가 확산되어 갔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서 파고는 1.5미터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화재가 확산되어 진화할 수 없게되자 기관실 출입문 등을 닫아 기관실을 밀폐시킨 후 전속으로 가동되고 있는 주기관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선미 갑판상에 위치한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에어벤트파이프에 해수를 주입시킨바 해수가 주기관의 연료유 계통에 주입되어 동일 20시 55분경 주기관은 정지되었다.한편 본선은 나침로 060도 전속으로 항진중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장과 함께 조타실에서 근무 중이던 갑판원 D가 화장실에 다녀오며 화재발생을 보고하자 즉시 갑판장과 갑판원에게 소화작업을 지시한 후 자신은 집타하여 부근을 항해중인 선박에 접근하였다.주기관이 정지된 후인 동일 21시 20분경 어획물 운반선 78광해호가 본선 좌현에 접선하여 소화호스를 사용 해수를 거주구역 및 기관실에 분출시켜 동일 22시 05분경 완전진화 하였고 그후 동월 3일 07시경 제26경해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본선을 예인 부산항에 귀항하였다.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연료유 서비스 탱크가 있는 기관실 상부와 이에 인접한 선원침실 취사장 식당 등 상갑판상 거주구역이 소손되고 기관실내 각 기기가 소화작업 시 해수 접촉으로 인하여 손상되었으며 그후 본선은 화재로 인한 손상부를 수리 복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B는 연료유 서비스 탱크의 비닐 튜브제 유면계의 상하 연결부에서 연료유가 누출되는 것을 알았으면 동 탱크의 앞면 약 80센티미터 거리에 3개의 배기관이 수직으로 인접되어 있어 주위 온도가 높고 누유 부위에서 연료유가 분출될 경우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판단하여 즉시 완벽하게 보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유량확인을 위하여 조명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방폭형인 전등을 안전한 위치에 고정 설치하여야 함에도 누유가 되고 있는 유면계에 접촉된 상태로 배선을 하고 방수가 안되는 소켓을 연결 사용함으로써 유면계에서 누출되는 연료유가 전선에 묻어 흘러 내려와 소켓내로 들어가 전선이 단락 되며 발생된 불꽃이 전선의 절연재와 비닐튜브제 유면계에 인화되어 화재가 야기된 것으로써 수심인 기관장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화재 발생을 보고 받았으면 직접 진화작업을 지휘하여 전 선원을 비상소집하고 화재 구역의 통풍을 차단한 후 소화기를 사용함과 동시 소화 펌프를 가동시키고 소화호스를 연결하여 조기 진화작업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화재를 확산케 한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B의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3월, 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각각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누유가 되는 유면계에 접촉시켜 전등설비를 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화작업을 소홀히 하여 화재를 확산케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을종1등 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A의 어선 을종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