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01결성호, 제3덕신호 충돌(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01결성호는 총톤수 99톤75, 디이젤기관 470마력을 거치한 강조어선으로 1983년 12월 15일 08시 15분경 어로조업차 목포항을 출항하여 어장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09시 30분 목포구등대 서북방 약 500미터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던 목조어선 덕신호(총톤수 7톤73, 디이젤기관36마력)와 충돌하여 기선 덕신호는 전복되어 즉시 선원 3명을 모두 구조하고 선체는 곧 바로된 상태가 되어 목포항으로 예인 입항중 침수로 거의 수중에 잠긴 상태에서 예인 로우프가 절단되어 북위 34도 45분 51초, 동경 126도 19분 56초 위치에서 침몰하였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2월 2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01결성호기선 제3덕신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목포시 선박소유자E 외 1명(F)D 총 톤 수99톤 757톤 7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70마력디이젤기관 36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D 직 명선 장선 장기관장선 주 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83년 12월 15일 0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43초, 동경 126도 17분 47초 손 해제3덕신호 침몰 원 인기관정비 불량, 예인항법 미흡</span> 기선 제3덕신호는 총톤수 7톤73, 디이젤기관 36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1983년 12월 15일 07시 30분경 목포항을 출항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를 향하여 항행중 동일 08시 30분경 목포구 등대를 좌현으로 보고 통과중 약 500미터를 지났을 때 갑자기 주기관 제2번 연료 급유 밸브가 터져 연료가 세어나오자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C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누유개소를 살펴보니 4-5일전에 누유되어, 용접하였던 곳을 발견하고 고무레이프로 밸브를 감아 임시로 누유방지를 하고자 동인은 보수중이었다.이때 기선 제3덕신호 선장 B는 계속 출어차 연달아 나오는 어선군의 행렬를 향하여 웃옷을 벗어 흔들면서 접근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접근한 어선 흥아호는 좌측으로 비껴 지나갔으나 그 뒤로 따라오던 기선 제101결성호는 갑자기 접근하면서 1983년 12월 15일 09시 30분경 목포구 등대 서북방 500미터 위치인 북위 34도 45분 43초, 동경 126도 17분 47초에서 기선 제101결성호 선수가 기선 제3덕신호의 좌현 선미를 충돌하자 기선 제3덕신호는 그 자리에서 전복되었다.한편 기선 제101결성호는 총톤수 99톤75, 디이젤기관4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안강망어선으로서 1983년 12월 15일 08시 15분경 조업준비를 갖추고 목포 동명동부두를 출항하여 전방 거리 400미터 후방 300-400미터 거리를 두고, 기선 제36결성호, 기선 조일12호가 출어차 줄지어 따라 나오고 있었다.기선 제101결성호가 출항시 선미각(BY THE STERN)으로 선수루가 높게 떠 올라 선교에서 선수 전방 500미터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출항중 앞서가던 흥아호가 갑자기 우회두를 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표류중이던 기선 제3덕신호를 보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므로 순식간에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높이였고 창조 말기의 조류가 있었다.이 충돌로 기선 제3덕신호는 충돌되면서 전복 침수되어 선수 부분만 수면에 떠 있는 상태였고 기선 제101결성호 선장 수심인 A는 수면에 떠있던 로우프(덕신호 묘삭)를 잡아 당기자 선체는 수평 가까이 부상되어 동선의 선수부분에 연결된 로우프의 끝부분이 결박된 상태로 수중에 잠겨 있으므로서 확인하지 못한 채 약 30미터 로우프로서 예인하던중 선체가 점차 앞은 들리고 뒤는 가라앉은 상태로 기선 제101결성호가 예인을 시작하여 목포구 등부표를 지나서 목포 내항을 향하여 예인중일 때 때마침 지나가던 여객선(선명미상)의 강한 조파현상으로 인하여 선체가 요동되면서 기선 제3덕신호 로우프가 풀리면서 1983년 12월 15일(10시 30분-11시 사이) 북위 34도 45분 51초, 동경 126도 19분 56초 지점에서 침몰되고 말았다.그리하여 어군탐지기등으로 주변해역을 수색해 보았으나 다시 발견하지 못하였다.선원 3명중 기선 제3덕신호 기관장 C가 약 5일간의 병원 요양을 요하였을 뿐 더 이상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기선 제3덕신호 선가 약 1,500만원 현금 300만원등 도합 1,8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1) 기선 제101결성호 선장 수심인 A는 목포항을 출항중(가) 협수로에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한 자선의 우현쪽에 있는 수로를 따라 항진을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이행치 못하였고(나) 목포 동명동부두를 출발할 때 선미각으로 선수루가 부상 500미터 전방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였다면 선수루에 견시인을 배치하여 연근해 어선의 출어 시기가 되어 수십척의 어선이 연이어 통항하고 있었으므로 불의의 사태에 대비 안전속력과 50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항법을 준수치 않고 전속으로 항행함으로서 급박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으며(다) 예인시 피예인 선박의 안전성을 감안 가까운 해안에 일단 임의 승양시켜 예인 가능성을 확보한 후 예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예인을 시작하여 침몰 유실케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2) 또한 기선 제3덕신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자격자임에도 선장으로서 승선하여 기관고장으로 운전부자유 상태가 되어 표류중이었다면 당연히 흑구 2개의 형상물을 게양하든지 음향신호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 선박에 경고신호를 했어야 하였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고기선 제3덕신호 기관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2번 연료급유밸브가 균열되어 수리한바 있는데 동 연료밸브는 용접 사용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이를 용접사용중 용접부가 다시 균열되어 누유로 기관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평소 기관 정비를 소홀히 하였고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D는 해기면허장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무면허자로 하여금 선장, 기관장 등으로 승선시킴으로써 선주로서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따라서 이건 충돌(침몰)은 전방견시를 소홀히 한 기선 제101결성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기관정비를 소홀히 한 제3덕신호 기관장 지정해난관계인 C의 과실 및 형상물 표시를 하지 못한 기선 제3덕신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상 과실 등으로 발생한 것이나 무면허자를 승선시킨 기선 제3덕신호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D의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기선 제101결성호의 선장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D, B, C는 소형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으로서 굳이 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침몰)은 전방 견시를 소홀히 한 제101결성호 선장 수심인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기관정비를 소홀히 한 제3덕신호 기관장 지정해난관계인 C의 과실 및 형상물 표시를 하지 못한 기선 제3덕신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상 과실 등으로 발생한 것이나 무면허자를 승선시킨 기선 제3덕신호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D의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의 어선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