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정화22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N수산(주) 총 톤 수324톤 6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D 직 명기관장M선박공업(주) 대표이사M선박공업(주) 공무과장M선박공업(주) 용접공 해기면장을종1등 기관사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3년 11월 19일 13시 5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1자 방파제 손 해기관실내 기기 부분 소손 및 해수침투, 상갑판등 굴곡 원 인화기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정화22호는 총톤수 324톤 64,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트롤어선으로서 선박소유자 J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와 선박수리업자 M선박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B 간에 선박수리공사 계약이 체결되고 선박수리업자가 검사수리에 대하여는 선급 및 관할관청의 수검을 책임지고, 공사 중 선박 소유자 측의 과실이 아닌 도난 화재 안전사고 및 기타사고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는 등 계약내역에 따라 1983년 10월 4일에 수리공사가 착수되었다.본선은 동월 6일부터 동월 10일상에 부산시 소재 P조선소에 상가하여 한국선급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후 부산 남항 1자 방파제에 계선되어 수리작업과 출어준비를 계속 하였던 바 수리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된 1983년 11월 19일에는 09시 30분 경 동일 선박공업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인 지정해난관계인 공무과장 C가 공원 5명을 인솔 본선에 승선하여 공원 3명은 발전기 정비에, 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D와 공원 1명은 기관실 하단 상판(床板)의 복구작업에 각각 배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D는 본선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고 천장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갖고 와 상갑판 상에 놓아둔 아아크 용접 발전기 및 산소 아세틸렌 봄베를 사용하여 주기관등의 정비작업 시에 철거한 주기관과 우현측 발전기 사이에 있는 기관실 하단 상판의 받침과 받침 지주의 절단 및 용접작업을 공원 1명과 함께 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공무과장 C와 협의하여 상판의 복구작업 착수 전에 기관실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장소에 탄산가스 소화기 2개와 물 1바께쓰를 비치하고 작업토록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D는 오전 작업을 마친 후 동일 13시 00분 경 다시 기관실로 내려가 오전에 한 마무리 작업을 하였던 바, 주기관대에서 우현측으로 약 1.5미터 거리에 기관실 하단 상판위로 약 150밀리미터 길이로 돌출되어 있는 50밀리미터 규격의 받침 지주인 앵글을 절단키 위하여 가스 절단 토오치의 팁을 주기관측으로 향하게 한 상태로 절단하고 아아크 용접을 하는 등 작업을 끝내고 동일 13시 45분 경 기관실에서 나왔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당일 오후 작업시에 1등기관사 이태방과 함께 기관실로 내려가 작업감독을 하던 중 기관 부속품이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자 1등기관사 F에게 감독과 화재예방을 잘하라고 지시한 후 기관부속품을 인수하기 위하여 기관실에서 나왔으며 그 후 1등기관사 F는 기관실에서 작업감독을 하다가 동일 13시 45분 경 상판작업이 끝나자 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D와 함께 기관실에서 나와 수심인 기관장 A에게 작업이 끝났음을 보고하였다.잠시 후인 동일 13시 50분 경 상갑판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불이야”하고 고함을 치며 당시 기관실에 있던 공원 4명과 본선 기관원 1명이 무사히 나오는 것을 본 후 1등기관사 F와 함께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대 밑에서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자 탄산가스 소화기 2개와 포말소화기 2개를 사용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진화가 안 되자 기관실에서 나와서 본선 우현측에 접선 되어있는 기선 제1상원호에 해수펌프의 가동을 부탁하고 소화 호우스를 연결하여 해수를 기관실에 주입하였으나 계속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었으며 그 후 동일 14시 20분 경 항만 소방선 2척이 도착하여 해수를 기관실내로 주입시켰던 바 동일 16시 30분에 화재는 진화되었고 동일 18시 00분 경 청소선이 도착하여 기관실내에 주입된 해수를 배출하였다.화재로 인하여 인명손상은 없었으나, (1) 주기관 및 부대시설, 2대의 발전기 원동기, 그 외 보조기기 등이 부분적으로 소손되고 해수에 젖었고 (2) 2대의 발전기 주 배전반 전동기 전선 등 전기시설이 해수에 젖었으며 (3) 프레임 3½ - 8½사이의 상갑판 및 프레임 4-9사이의 청수랭크 우현벽이 굴곡되고, 5개의 비임이 휘었다.그 후 본선의 화재로 인한 손상 복구는 선박수리업자인 M선박공업주식회사의 부담으로 부산직할시 소재 P조선소에서 완료한 후 한국선급협회의 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선은 기관실내 각 기기를 분해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정비작업이 계속되어 기관실 밑바닥 특히 주기관대 하부 등에는 폐유와 기름 걸레 등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기관실 하단 상판의 받침과 받침지주를 가스 절단하고 아아크 용접을 하여 보수작업을 하였던 바 1983년 11월 19일 13시 00분 이후 작업시 주기관대에서 우현으로 약 1.5밀리미터 거리에 상판유도 약150밀리미터 길이로 돌출되어 있는 받침 지주인 150밀리미터 규격의 앵글을 절단함에 있어 가스 절단 토오치의 팁을 주기관대 측으로 향하게 하여 절단하였던 바 불꽃이 주기관대 밑으로 확산되어 폐유나 기름걸레 등에 인화, 화재가 야기된 것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D는 가스 토오치의 팁을 주기관대와 발전기대가 있지 않은 선수 혹은 선미측으로 향하게 하여 불꽃이 확산될 경우 확인이 용이하게 하는 등 적절한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공무과장 C는 기관실의 상황을 판단하여 탄산가스 소화기 등을 준비함은 물론 석면포 등을 준비하여 불꽃의 확산을 막는 등 조치를 취하고 그 외 화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작업지시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대표이사 B는 평소에 회사원들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소행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수리업자가 공사 중 선박소유자 측의 과실이 아닌 도난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리작업을 하고는 있었으나 1등기관사를 작업현장에 배치하여 작업감독을 시키는 외에 당시의 화기사용 작업에 적합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