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정화 22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324톤 6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2등항해사기관장 해기면장어선 3급항해사(어선갑종2등항해사)4급기관(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1월 6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9도 58분, 동경 136도 10분 손 해추진기, 추진기축계 및 주기관등 손상 원 인추진기에 수중부유물이 접촉</span> 기선 정화 22호는 1966년 5월에 건조된 총톤수 324톤 64,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트롤 강조 어선으로 1984년 9월 27일 09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9월 30일 오후에 일본국 북해도 서쪽 어장에 도착후 명태잡이 조업을 하여 약 300톤을 어획하고 11월 4일 14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부산항을 향하여 진침로 215도 주기관 회전수 520, 가변 피치 추진기 익각 16도의 전속으로 항진중 11월 6일 23시 30분경 북위 39도 58분, 동경 136도 10분 위치에서 갑자기 선미부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며 선체가 진동하자 침실에서 쉬고 있던 선장 C는 즉시 조타실로 올라가보니 주기관은 이미 정지되어 있어 당직중인 수심인 2등항해사 A와 함께 선박주변 해상을 살펴보았으나 부유물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식당에서 선원들과 함께 있다가 충격음과 함께 선체 진동을 느끼자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당직중인 1등 기관사 D가 이미 주기관은 정지시켰으며 충격음이 나며 주기관의 회전이 갑자기 저하 되었던 사실을 알았다.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의 크랭크 케이스 커버등을 열어 각 동작부를 점검한 바 어떤 결함도 발견하지 못하자 11월 7일 00시 00분경 주기관을 가동하여 450회전으로 올린후 클러치를 전진으로 작동시켜 본바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자 이를 반복하여 각부를 살펴보다가 선장 C에게 추진류를 살펴달라고 하여 추진류가 후진 방향으로 발생됨을 알았다.수심인 기관장 B는 가변 피치 추진기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기다렸다가 날이 밝은후 07시 00분경 1등항해사 E를 선미부에 잠수시켜 스크루우 추진기를 점검케 하니 추진기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으나 가변피치 스크루우 추진기의 날개가 후진 방향으로 돌아 있음을 알자 선장 C에게 자력으로 항행할 수 없음을 보고하였다.선장 C는 현황 및 예인 요청을 본사와 동료선인 정화 3호에 각각 하고 표류하고 있던중 11월 8일 07시 00분경 기선 정화 3호가 도착하여 이선박은 북위 39도 55분, 동경 136도 24분 위치에서 예인되어 11월 10일 18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부산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검사한바,(1) 3개의 추진기 날개가 최대 350밀리미터 × 150밀리미터, 200밀리미터 × 75밀리미터로 굴곡되는등 손상되고(2) 추진기축 커플링이 균열되고(3) 머프 커플링 보울트 너트가 손상되고(4) 주기관의 감속기어가 부분 균열되고(5) 주기관의 크랭크축의 굴곡(6) 주기관의 컨넥링로드의 손상등이 발견되어 수리 또는 신환하였다.이 선박은 1982년 12월 7일의 중간검사시 추진기축의 발출검사를 하였고 1983년 10월 10일 정기검사시 추진기의 검사를 한바 있으며, 1984년 1월 29일에 조업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제거한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은 어획물 약 300톤을 싣고 수심이 충분한 넓은 해역을 주기관 회전수 520가변피치 스크루우 추진기 익각 16도의 전속으로 항행중 종류를 알 수 없는 수중 부유물이 추진기에 접촉되어 추진기의 날개들이 크게 손상되고 추진기축의 머프 커플링 보울트 너트가 손상되며 추진기 날개들의 익각이 전진에서 후진으로 변절되자 주기관이 과부하 상태로 가동되며 추진기축계, 감속기어와 주기관의 크랭크축계 및 컨넥팅 로드등이 손상된 것이다.이 선박은 1966년 5월에 건조되고 1982년 12월에 추진기축의 발출 검사를, 1983년 10월에 추진기의 검사를 받았으며 1984년 1월 29일에 조업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제거한 사실등으로 보아 추진기축의 머프 커플링의 보울트 및 너트가 장기간 사용 또는 어망이 감기는 등으로 손상되어 오다가 추진기 날개에 수중 부유물이 접촉되자 앞서와 같은 손상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B는 추진기축의 머프 커플링 보울트 및 너트의 상태 점검은 추진기축을 발출할때만 할 수 있고 사고 발생후 조기에 그 원인을 찾아서 주기관을 반복하여 가동하지 않았어야 하나 이는 극히 어려운 일이며 또한 추진기축계 및 주기관등의 손상이 많은 사실은 있으나 동인의 소행이 이 사건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았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당직중 수중부유물이 스크루우 추진기에 접촉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찌 할 수 없는 일로써 그의 소행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