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정치망어선(미등록)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본선은 디젤기관 12마력을 거치한 목조 약 3톤급의 미등록선으로 정치망어업에 종사하던 중 1973년11월27일 22시 50분 선주겸 선장인 B외 선원 1명과 같이 고흥군 점암면 용암포구에서 조업현장인 외매물도 근해로 가다가 1973년 11월 27일 23시 00분의 매물도 동방 약300m 지점에서 선장 B가 조타운전실수로 해중에 추락 실종한 사건.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6월 3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미등록 선 적 항돌산면 선박소유자B(사망) 총 톤 수약 3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 1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30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원 사고일시1973년 11월 27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40초, 동경 127도 31분 10초(개위)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운항상 과실</span> 전남 여천군에 주소를 둔 B(선장겸 기관장)는 정치어망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73년 11월 27일 22시 50분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정해난관계인 A(선원)와 더불어 어장을 순회할 목적으로 자기소유의 약 3톤급 목조 정치망어선(12마력 디젤기관 거치)을 타고 B의 집타조선으로 고흥군 점암면 용암리 포구를 출발 포구에서 약 1,100m거리의 외매물도 동방 약300m 해안에 설치한 정치망어장에 이르렀을 무렵 풍랑이 격화됨에 따라 선체의 요동이 심하여진 동일 23시 00분 경동선 우현쪽으로 엄습하여오는 대파를 피하고저 선미 갑판에서 키를 잡고있던 B가 급격히 타봉을 우측으로 밀어 극좌전타 하였을 때 돌연이 타봉이 타주에서 이탈되면서 타봉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던 B는 자세의 중심을 잃고 타봉과 더불어 해중에 추락 실종되었다.당시 천후는 쾌청하였으나 북북서의 강풍이 불었고 파고는 1.5~3m에 달하였으며 조후는 만조기에 속하였다.중앙관상대에 의하면 동일 14시 00분을 기해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최대 풍속이 13.3㎧이고 순간 최대풍속은 22.1㎧였으며 동월 28일 07시 00분을 기하여 상기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음.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 B가 뜻하지 않게 해중에 추락되자 즉시 예비 타봉을 타주에 꼽고 집타조선하면서 약 30분간 추락 현장을 탐색하였으나 끝내 실종자를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용암포구에 귀환하였다.본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사망자 B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외해에는 격심한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술에 만취된 채 3톤급의 소형선을 운전하여 어장에 나가다 격랑에 조우하였을 때 과격한 전타동작으로 이를 피하고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사상은 사망자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