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정양호기선 제12스미고 마루 선 적 항부산시미 상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미 상 총 톤 수798.29톤199.0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1기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8월 16일 02시 45분 사고장소일본 후꾸야마항 검역묘지 손 해정양호 선체 중앙부 좌현 외판 파손좌현 현등 및 구명정 파손 원 인부당 운항</span> 기선 정양호는 총톤수 798.29톤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대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1976년 8월 14일 18시 45분 부산항에서 공선으로 흘수 선수 0.3미터, 선미 3.05미터를 가지고 일본국 후꾸야마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8월 15일 22시 23분 “후꾸야마”외항 검역묘지에 우현묘 3절을 투하하고 정박 중에 있던 바 당시 조타실에서 정박 당직에 임하고 있던 1갑원 B는 조타실 창문을 통하여 전방 해상을 보니 본선 좌현 선수 전방에서 백등 녹등을 표시하고 항진하는 선박을 보았으나 항행 선박으로 판단하고 있던 중 본선과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급작히 양현등을 표시하고 본선 쪽으로 향하여 오기에 위험을 느껴 비상벨을 울리면서 죄현쪽으로 뛰어나가자 1976년 8월 16일 02시 45분 후꾸야마 검역묘지 북위 34도 22분 44초, 동경 133도 26분 19초에서 상대선 선수가 본선 좌현 제1번창 중간부를 약 45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12스미고 마루는 총톤수 199.20톤의 일본 소형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아끼스항에서 우노항으로 항해중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으나 충돌과 동시 기선 정양호는 우현으로 약10도 경사 되었다가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온 상태로 그 충격은 심하였고 그후 다시 조타실부를 충돌하면서 후미쪽으로 빠져나가 정양호의 후미 약 100미터 위치에 정박 후 구명정을 하강 선장 등이 본선에 와서 손상부를 확인하는 한편 현인증을 수교하여 사고현장을 떠난바 충돌당시 비상벨 및 충돌의 충격 등에 의하여 좌현측으로 뛰어나간 수심인 A(선장)는 손상개소등을 확인하고 손상 수리는 검사관의 지시하는 대로 응하기로 합의한 후 8월 16일 11시 50분 후꾸야마항 5부두에 접안 임시 수리 및 적화작업을 마치고 8월 18일 18시 05분 상기 항을 떠나 8월 19일 22시 35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정양호”는 검역을 받기 위하여 정박대기 중 규정된 정박등 이외에 각 선원실에는 등화가 켜저 있었을 뿐 아니라 부근 해상에는 다른 정박 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2스미고마루”측은 당시 견시 소홀로 인하여 정박중인 “정양호” 좌현 중앙부를 충돌케 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선장)는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