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정신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정신호는 총톤수 3톤 25, 디젤 15마력(대동 2기통)의 속초시 선적 목조 어선으로서 1983년 1월 1일 08시경 거진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기관의 크랏치가 파손되어 표류하다가 인근 선단선에 구조 예인되어 동일 16시 00분경 거진항에 무사히 입항하였고 본건으로 인하여 어망 4필이 유실되어 약 200만원의 손해를 입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2월 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정신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마력(대동 2기통)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8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없 음 사고일시 1983년 1월 1일 08시00분 사고장소거진 동방 약 6마일 해상 손 해수리비 1만원, 유실된어방대 200만원 원 인기관노후 과대한 부하</span> 기선 정신호는 1967년 12월에 진수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선적의 총톤수 3톤 52에 J기계공업(주) 제품인 디이젤기관 15마력(2기통)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협성호와 함께 선단을 이루어 명태조업차 1983년 1월 1일 06시 30분 거진항에서 출항하여 동쪽 약 6마일되는 해상인 어장으로 향하였다.동일 07시 30분경 어장에 도착한 선주 겸 선장인 B는 선미쪽에 있는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선원 4명을 지휘 앞쪽의 갑판상에서 전날 투망해두었던 명태자망을 양망하기 시작하던바 롤러(ROLLER)를 주기에 연결하여 들리면서 양망하는데 타인이 투망해둔 어망이 본선의 어망에 엉키어 같이 딸려오다가 중량으로 인해 어망이 잘 양망되지 않으므로 양망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선장 B는 어망쪽으로 다가가기위해 기관전진을 지시하였으며 기관 전진신호를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가 동일 08시 00분에 거진동방 약 6마일 해상에서 크럿치를 조작, 전진으로 넣었으나 기관전진이 되지 아니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도 비교적 잔잔하였다.기관전진이 되지 않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한 후 기관을 정지시키고 크럿치를 분해하여 검사해본 결과 크럿치 확장기 롤러핀(3미리미터)이 절단되면서 확장기를 구성한 3개의 롤러(직경 20미리미터, 길이 14미리미터)가 분산되어 있었다.선장 B는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므로 양망중이던 어망을 절단하고 절단한 어망에 부표를 달아 바다에 띄워두고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중 동일 09시 00분에 수산진흥원 소속 150톤급 강원호가 현지에 도착 대진항 동방 약 0.5마일 해상까지 예인하였으며 거기서부터 연안 경비정 강원3호가 인계받아 예인 동일 16시 00분에 거진항에 입항하였다.거진항에 입항한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분산된 롤러를 수리완료하고 다음날인 동년 1월 2일 절단해서 바다에 띄워둔 어망을 양망하기위해 사고현장에 가보았으나 어망은 이미 조류(북류)에 딸려 어로 한계선 북쪽으로 넘어가 유실되었다.이 기관손상으로 인해 크럿치 확장기 롤러 수리비 1만원과 유실된 어망대 약 200만원의 손실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해당되며 본선은 선령이 17년이나 된 목조어선으로서 장기사용으로 인해 기관이 전반적으로 심히 노후된데다 15마력밖에 않되는 소형기관으로 양망시 롤러를 주기에 연결하여 들리면서 크럿치를 작동 전진 또는 후진도 해야하므로 항상 무리를 주고 있던중 이번 양망시에는 다른 어망까지 본선의 어망에 엉키어 딸려 올라오므로써 그 부하가 롤러에 과대하게 미치어 크럿치 확장기 롤러핀이 절단되면서 확장기를 구성한 3개의 롤러가 분산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기관의 구조상, 조업시에는 기관에 무리가 가더라도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어망이 본선의 어망에 엉키어 딸려올라오는것을 기관실내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간손상은 기관이 노후되고 양망중인 어망에 다른 어망이 엉키어 롤러에 과대한 부하가 미치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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