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정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정성호는 1978년 5월 진수된 통영군 한산면 선적의 총톤수 15톤 31, 디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목조 통발 어선으로서 선주겸 선장 B이하 선원 7명이 승조하여 1985년 10월 12일 10시경 00분경 기장읍 대변항을 출항, 93-1해구에서 통발 조업타가 황천피항을 위하여 대변항으로 항진중 같은해 10월 13일 03시 40분경 대변항 북동쪽 약 4마일 해상에서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선체는 침몰하고 지나가던 화물선에 의하여 선장 포함 4명의 선원은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3명의 선원이 실종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선주겸 선장 B는 해기면허증 있는 유자격자를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선 조선한 과실이 있고, 기관장 A는 해난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 사람들을 각각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정성호 선 적 항통영군 한산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5톤 3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5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 관 장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기관사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5년 10월 13일 03시 40분 사고장소대변항 북동쪽 4해리 북위 35도 10분 30초 동경 129도 10분 48초 손 해선체침몰, 선원 3명 실종 원 인 황천대피 지연 및 운항부주의</span> 기선 정성호는 1978년 5월 진수된 통영군 한산면 선적의 총톤수 15톤 31,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통발 어선으로서 1984년 10월 26일 한국어선협회의 제4회 정기검사를 받아 지적사항없이 이에 합격 하였으며 통영군 한산면 하소리 C 소유로 운영하여 오다가 1985년 7월 경남 양산군 기장읍 대변리 441번지에 주소를 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이 선박을 매입하여 소유자 변경 등록없이 운영관리하고 있다가 같은해 10월 12일 10시경 면허가 없는 본인이 선주겸 선장이 되어 선원 6명을 승선시키고 조업차 기장읍 대변항을 공선으로 출항, 같은날 14시 30분경 제93-1해구에 도착하여 통발 조업을 시작하였다.본선이 통발을 투하하고 인양 대기중이던 같은날 17시 00분경 방어진 어업무선국으로부터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B는 통발을 인양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획한 장어 약 50킬로그램을 선교 앞 어창에 싣고 인양한 통발 어망을 선교 밑으로부터 선수쪽 약 3미터 까지의 우현 갑판상에 높이 1.8미터 정도로 쌓아 올린후 같은달 13일 00시경 어장을 출발, 대변항을 향하여 전속으로 항진을 시작하였는데 좌현 정횡으로부터 높이 약 3미터의 파도가 몰아치고 정선수로부터 초속 14미터 내지 20미터의 남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가 수 방위를 남서쪽으로 두고 속항하여 대변항 북동쪽 약 4해리 거리 북위35도 10분 30초, 동경129도 10분 48초 해상에 이르렀을때인 같은날 03시 40분경 갑자기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더니 복원되지 아니하였다.이때에 기관실 우현 출입문을 열어 놓고 기관당직을 서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가 체가 경사된 것을 알고 기관실로부터 뛰쳐나오는 순간 선체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다른 선원들과 함께 해상으로 뛰어내려 어망용 스치로폴 부표를 잡고 있었다.당시 기상은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초속 14미터 내지 20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3미터에서 5미터까지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후 기선 정성호는 곧 침몰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B과 선원3명은 같은날 07시 10분경 부근 해역을 지나가던 선명미상의 화물선에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선원 3명은 실종되었다.

2.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을 운영함에 있어서 면허소지자를 선장으로 승선시켜야 하는데도 무면허자인 본인이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중 폭풍주의보 발효의 통보를 받고서도 대피를 서두르지 아니하였으며 어구를 적재할 때 갑판상에 과도한 높이로 적재하여 풍랑의 영향을 받도록하였고 어장 출발후 극심한 파도를 만났으면 적절한 선속과 조타로 풍랑을 피하도록 운행하여야 함에도 무모하게 항진타가 큰 파도에 의해 선체가 경사되어 복원되지 못하고 침몰에 이른 동인의 황천대피 지연과 운항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관당직 행위를 한자로서 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이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사처벌을 받고 어부로 취업한 실정이여서 권고의 실효가 없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황천대피 지연과 운항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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