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23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23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정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4톤 1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3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5월 27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동방 25마일 부근 손 해전 손 원 인기상 악화에 무리한 어로작업</span> 기선 정성호는 부산직할시 사하구 감천1동 234번지 A 소유의 총톤수 4톤 12, 디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1987년 5월 24일 05시 00분경 선주겸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여 통발 조업차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태종대 동쪽 어장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출항 후 같은 날 05시 40분경 생도를 좌현으로 보고 통과하고 선박의 나침반 130도로 항해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어장에 도착 통발 500개를 투승하였다가 양승하는 어로작업을 반복하다가 같은 달 27일 18시 00분경부터 투승해 놓은 통발 양승을 시작하여 바람과 파도를 거의 선미 부근에서 받으며 선수를 나침반 250도 부근으로 향한 상태에서 조업 중 같은 날 19시 00분경 장대키를 잡고 있던 선장 A가 갑판상에서 작업중인 선원을 도와 통발에 든 장어를 꺼내어 작업을 하는 순간 선수가 나침반 315도 방향으로 바뀌면서 우현 정횡에서 큰 파도를 받아 선체가 우현으로 약 20도 경사되었다가 다시 덮친 파도로 부산 동방 25마일 부근 해상에서 우현으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10-13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2-2.5미터 정도였다.전복 후 선원 3명은 구명동의도 입지 못하고 전복된 선저에 매달려 표류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부근을 지나던 선명 미상의 군함에 구조되었다가 같은 달 28일 09시 00분경 기선 금광호에 인계되어 같은 날 13시 50분경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면 당월리 해안에 귀환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선주겸 선장인 A가 기상악화시 어로작업을 무리하게 감행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가 4톤급 목조 어선으로 통발 조업 중 선수를 나침반 250도로 통발 양승하다가 갑판상에서 작업중인 다른 선원을 도우고자 잡고 있던 장대키를 놓고 통발속의 장어를 꺼내는 작업을 하는 순간 선수가 나침반 315도로 돌아 선미 부근에서 받고 있던 초속 10-13미터의 북동풍과 높이 2-2.5미터의 파도를 우현 정횡에서 받아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었다가 다시 덮친 파도로 전복된 점으로 보아 통발 양승 작업 중 선수를 항상 풍하측으로 유지할 수만은 없는 상태이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되면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귀항하였어야 하나 무리하게 어로작업을 감행하므로 인하여 이건 전복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기상 악화시 어로작업을 무리하게 감행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