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정덕호부선 대양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6톤 69677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3월 11일 2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16초, 동경 128도 27분 53초 손 해선저외판 약 1미터 파열 원 인수로우측 통항위반, 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정덕호는 총톤수 46톤 69, 디이젤기관 33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예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1984년 3월 9일 15시 00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강리 앞 시하도에서 모래 700루베를 적재한 부선 대양호(총톤수 677톤)를 45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150미터를 사용 선미에 예인하고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동월 11일 20시 00분경 충무운하를 통과하기 전에 선미에 끌고 있던 부선 대양호를 예선 정덕호의 좌현에, 선수와 중앙 및 선미에서 4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를 각각 한가닥씩 내어, 계류하여 충무운하를 통과한 후 동일 21시 00분경 진해서를 좌현 약 150미터 거리로 통과하였고 동일 21시 10분경 사서를 우현 약 200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견내량 해협을 통과 중 전방에 암초가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항진 중 동일 21시 20분경 왼쪽에 양식어장이 많아 동해협의 좌측으로 너무 접근된 것을 느끼고 우전타하는 순간 선수쪽 연결삭이 절단되면서 대류도에서 서쪽으로 55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51분 16초, 동경 128도 27분 53초 위치의 암초에 부선 대양호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5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초기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선 대양호를 조사해 보니 1번창이 침수되고 있으나 고조시를 이용하여 동일 23시 20분경 예인 이초한 후 계속 항해하여 동월 12일 11시 00분경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하였다.이건 승양으로 부선 대양호의 1번창 선저 외판이 길이 약 1미터 정도 균열되었고 주위가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모래 700루베를 실은 부선 대양호를 좌현에 계류하여 예인하는 상태로 견내량 해협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과할 경우 항해 가능한 해역과 항로 부근의 암초 등을 충분히 익혀서 대류도의 서쪽 약 550미터 위치에 암초가 있으므로 동 암초를 충분히 떨어져 대류도쪽에 접근하여 항해하였어야 하고 견내량 해협은 협수로인데다가 왕래선도 많은 해협이니 만큼 통과 전부터 항로 계획을 세워 선위가 가급적 계획선에 일치되도록 주의깊게 항해를 하였어야 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그간 계속 다니던 항로라는 생각으로 선위는 눈대중에 의하여 만연히 항해를 함으로 수로 중앙에서 많이 좌편되었고 금번 좌초된 암초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 항진 중 좌측에 양식어장이 많아 좌측으로 접근된 것을 느끼고 키를 우전타 하는 순간 부선이 암초에 승양된 바 이는 수심인 선장 A가 협수로 통항 중 각별히 요구되는 수로 우측통행, 선위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