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정덕호부선 대양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BC 외 1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6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6톤69677톤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4년 2월 5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05초 손 해부선 대양호 선저 2미터 굴곡 선미선저 파공(직경 40센티미터) 원 인기상악화에 따른 조기에 피항조치 소홀</span> 기선 정덕호는 총톤수 46톤69, 디이젤기관 330마력을 거치하고 철부선 대양호(총톤수 677톤86, 모래채취운반용)를 예인 운항하고 있는 예인선으로서 1984년 2월 4일 23시경 전남 시아해 시하도 근해에서 왕모래를 약 700㎥를 채취 부선 대양호에 선적한후 선수 3미터80, 선미 3미터80의 흘수가 된 부선 대양호를 예인, 현지를 떠나 우수영, 어룡도, 흑일도, 백일도로 이어지는 항로를 따라 완도항 입구에 이르러 예삭을 풀고 부선 우현측 선미부에 예선 정덕호 선수 좌현측을 접현하여 밀고 완도항에 동월 5일 18시 40분경 입항하여 수심을 측정한바 4미터 50이므로 이때 조석 간만의 시간등을 고려함 없이 진입한후 모래하차장 부두에 좌현측으로 접안하여 선수 중앙 선미부에서 각기 직경 30센티미터의 계선삭을 신출 옥상의 목재 빗트에 계선한후 모래 양하작업을 시작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안심하고 기선 정덕호에서 쉬고 있던중 동일 20시경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초속 15미터의 북서풍과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밀어 닥치면서 부선을 상하 좌우로 요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두와 해저암석에 부딪히게 함으로서 동일 20시 30분경에는 선수 계선삭이 끊어지면서 선미쪽으로 약 20미터 압류되어지므로 기선 정덕호로 예인하여 동일 22시경 사고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0.5마일 되는 항내 안전지역으로 피항 투묘 정박하였다.부선 각부를 점검하여 본바 선미 화창에 침수가 있었으나 부선의 예비부력으로 아무 지장없이 동월 6일 16시경 기상이 회복됨으로 하치장에 다시 접안하여 동월 7일 01시경 하역작업을 완료하고 곧바로 부산을 향하여 출항 8일 09시경 부산에 무사히 도착한후 J조선소에 상기하여 수리하였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이건 승양(저촉)으로 부선 대양호 선미 선저에 직경 2미터 정도 굴곡상과 직경 약 40센티미터의 선미 선저에 파공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북서풍과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있었으며 2월 5일 17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 철부선을 예인하고 있는 선장으로서 출항전이나 항해중에도 안전을 위하여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선박운항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완도항 하치장 부두에 접안 양하작업중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면서 초속 1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밀려올 때 동인은 기관 시동을 하여 부두에서 떠나 안전한 항내로 피항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선수 계선삭이 끊어져 선미쪽으로 압류될 때 비로소 수심인 선장 A는 사고 사실을 알고 피항조치를 취한 것은 기상악화에 대비한 사전에 피항조치를 하지 않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