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정덕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톤 2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4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소형선박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1월 15일 02시 00분 사고장소병풍도 서남방 5마일 해상 손 해18만원 원 인기관축계 중심선 변형</span> 기선 정덕호는 총톤수 9톤 23, 디이젤기관 중고 2기통 30마력을 거치한 제1종의 목조 연안어선으로서 전 기관장의 하선으로 선주와 친면이 있는 소형선박기관사 A가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그러나 동인이 출항에 앞서 기관각부의 점검없이 선장 지시에 따라 1984년 1월 7일 07시 여수 국동항을 출항하여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를 동일 23시에 도착했으나 현지 기상이 좋지않아 약 3일간 정박 대기하다가 동년 1월 10일 다시 병풍도로 이동하였지만 계속 기상이 나빠 조업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동년 1월 14일 기상회복되므로 09시경 병풍도를 출항 동도 서남방 약 5마일해상에 이르러 유자망을 투망하고 기관을 각종으로(기관회전500) 사용하면서 조업을 하고 있을 때 동년 1월 15일 02시경 반속운항중 갑자기 공회전이 되면서 중간축이 절손되어 기관을 정지하고 절손단면을 보니 3분지 1가량 변색되어 오래전부터 균열이 계속되어 기름이 침투되어진 것으로 보였다.당시 날씨는 흐린 날씨로 초속 15미터의 북서풍과 2-3미터의 파랑이 있었다.해묘를 투하고 표류중 에스,에스,비.(S.S.B)로 제주어업무선국과 동년 1월 17일 13시-15시 00분 교선이 이루어져 제주지국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북위 33도 22분 15초, 동경 125도 59분 45초인 죽도 북서 9마일 해상에서 접선 예인되어 동년 1월 19일 04시 00분에 제주 화순항에 구조 입항하였으며 여수에 샤후트를 발주하여 현지에서 임시 수리한 후 자력으로 여수항까지 회항하여 여수 디이젤수리센타에서 18만원 상당의 수리비로 수리 완료후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사고후 점검한 결과 축계(SHAFT)의 진동이 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클러치축 케이스에 심한 발열 현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항전 축계 중심선이 이미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처음 취급하는 기관인데도 출항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조업중 기상이 악화되어 공회전 현상이 반복되면서 축계에 부당한 비틀림 응력이 계속 작용하여 절단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기관손상은 축계 중심선이 변형된 사실을 모르는 채 가동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