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3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3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정길호 선 적 항옹진군 영종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12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0월 31일 24시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26초, 동경 126도 29분 15초(신불도 남쪽 해안) 손 해선저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7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선박안전대책 소홀</span> 기선 정길호는 총톤수 3톤 14, 디젤기관 7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단독승선하여 1987년 10월 31일 12시경 신불도 석산곶을 떠나 남서쪽 약 2,000미터 해상에서 같은날 20시경까지 새우 약 15킬로그램, 잡어 약 30킬로그램을 어획 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며 파고도 약 1미터로 높아짐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어장을 떠나 20시 20분경 선착장 전방해상까지 왔으나 저조로 선착장까지 갈 수가 없어, 대기하고 있다가 물이 들기 시작하자 서서히 전진하여 23시 50분경 선착장 동쪽 약 200미터 해상에 선수에서 지름 30밀리미터 P.P 로프에 연결된 무게 약 18킬로그램의 닻을 약 30미터 길이로 투하하고 선미에서는 지름 20밀리미터 P.P 로프에 연결된 무게 약 15킬로그램의 닻을 투하하여 육안 바위에서 약 70미터 거리를 두고 선수를 남쪽으로 둔 상태로 정박 후 어획물을 가지고 23시 55분경 하선하였다.물위를 걸어서 육상으로 올라오자 그간의 다소 강하게 불던 남동풍이 돌풍형태로 더욱 강하게 불면서 높은 풍랑이 밀려와 선체동요도 점차 심하여 졌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다시 선상에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상태를 바라보고 있던 중 선수닻이 끌리고 선체는 우회두되면서 육안 바위로 접근되기에 선체를 밀어 보았으나 계속되는 파랑에 같은 날 24시 00분경 부근 바위에 (북위 37도 26분 26초, 동경 126도 29분 15초)좌초된 후 선체동요로 기관실부 선저판과 선수부 선저판이 파손되면서 어창 및 기관실에도 침수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약 12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약 2.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기상악화에 대비한 선박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어장을 떠날 때부터 다소 강한 남동풍이 불고 파고도 약 1미터였으며 선착장 동쪽 해상에 투묘정박 완료 후에도 기상은 점차 악화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과거에도 사고없이 잘 견디어 나갔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배를 비운상태에서 귀가코져 하다가 기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닻이 끌리고 선체가 밀려 부근 바위에 좌초된 것으로 신불도의 지형으로 볼 때 금번 동선의 정박장소는 남동풍이 부는 경우 아무런 차단없이 막바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해안에는 바위가 산재하여 사실상 정박 장소로는 부적격지임에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곳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인 데다가 계속 무사히 지내왔다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 선박안전대책 및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금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기상악화에 대비한 선박안전대책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