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전진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전진호는 총톤수 995톤 19,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4년 6월 4일 포항에서 슬라브 1,976톤을 적재하고 동일 05시 15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동일 15시 25분경 부산 동국철강 안벽에 접안 슬라브 554톤을 양하하고 잔량 1,422톤을 양하하기 위하여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동일 22시 00분경 레이다를 작동하면서 항해중 선수좌현 약 1마일 거리에 소형어선을 발견하였으며 얼마후 항로를 가로질러 본선 좌현쪽으로 접근하여 옴으로 기관장지 하면서 우전타 하는 순간 동일 22시 05분경 북위35도 03분 38초, 동경128도 42분 40초 지점에서 선저에 저촉되는 것을 느끼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아무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예정대로 마산항에 동일 23시 20분경 입항하였으며 입항후 점검한바 선저의 5개소에 굴곡손상을 발견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7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7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전진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995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6월 4일 22시 05분 사고장소북위35도 03분 38초, 동경128도 42분 40초 손 해선수부 선저외판 4개소 만곡 원 인협수로 통항중 섬에 접근항해</span> 기선 전진호는 총톤수 995톤 19,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4년 6월 4일 05시경 슬라브 철판 1,976톤을 적재하고 선수 4미터 75센티미터 선미 5미터 19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포항항에서 출항하여 동일 15시 25분경 부산항 K철강 안벽에 접안하여 슬라브 철판 554톤을 양하한후 선수 4미터 00센티미터선미 5미터 00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동일 18시 00분경 동 안벽을 떠나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동일 21시 10분경 가덕도 동두말 등대를 우현 정횡 1.2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동 등대로부터 진방위 219도 1.7마일 위치에서 자침로 355도로 변침 가덕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여 동일 21시 36분경 천수말로 부터 진방위 292도 0.7마일 위치에서 자침로 302도로 변침 계속 레이다로 확인하면서 마산항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중 동일 22시 00분경 선수 좌현 1점(1POINT) 약 1마일 거리에 백등 1개를 시인하고 주시 하였던바 동일 22시 05분 선수 가까운 거리에 접근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고 우전타 하였다가 웅도와 너무 접근되어 다시 좌전타하는 순간 북위35도 03분 38초, 동경128도 42분 40초 위치의 웅도 남쪽 수중암초에 선저가 접촉되는 것을 느끼고 침수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동일 22시 15분경 항해를 계속하여 동일 23시 30분경 마산항으로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2내지 3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건 승양으로 선수부 선저외판 4개소가 깊이 2내지 3센티미터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가덕도쪽에서 마산항로를 따라 항해할 경우 항로의 우측에 접하여 웅도가 있으므로 동항로의 우측을 항해하더라도 웅도와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 항해하였어야 하나 웅도에 너무 접근 항해하였기 때문에 앞에 있던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 하므로서 웅도의 남단 수중암초에 선저가 저촉되게 한 동인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수심인 A가 협수로 통항중 섬에 너무 접근하여 항해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