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전북402호, 제2대승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전북402호는 J수산전문대학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총톤수 302톤 60,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종업제한 제3종의 실습선으로 1986년 6월 5일 06시 40분 실습생 등 87명과 선원 12명 등 99명이 승선한 채 흑산항을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향하던 중 이날 06시 58분 북위 34도 41분 28초, 동경 125도 27분 57초 위치의 가도수도내에서 조업을 마치고 흑산항으로 입항중에 있던 총톤수 19톤 54, 디이젤기관 110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어선 제2대승호와 충돌, 기선 전북402호에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2대승호는 선체 우현 중앙부가 크게 파손되어 침몰 직전에 구조하여 흑산항으로 예인, 해안에 좌주시켜둔 사건임.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북402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하면서 레이다(RADAR)에 의한 견시 소홀로 피항동작을 지연시켜 이건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고 제2대승호 선장 B는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의 협수로를 통항하면서 과속운항과 무중신호 등을 이행치 아니 하는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건을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되므로 각 각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합니다.1986년 6월 27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전북402호기선 제2대승호 선 적 항군산시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문교부C 총 톤 수302톤 6019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디이젤기관 11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 장 해기면장어선 3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6년 6월 5일 06시 58분 사고장소대흑산도 가도수도 중앙(북위 34도 41분 28초, 동경 125도 28분 05초) 손 해제2대승호 우현 중앙부 외판 2미터×1.62미터파손침수, 어망일부 훼손 원 인무중항법 위반</span> 기선 전북402호는 문교부 소유로 J수산전문대학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실습선이다.1986년 6월 2일 08시 15분 문교부 지시에 의한 실습지원차 선원 12명이 승선, B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20시 40분 인천항에 입항, 연안부두에서 일박한 후 K수산고등학교 실습생 85명 지도교사 2명등 87명을 승선시키고 다음날인 6월 3일 13시 30분 인천항을 출항하여 이날 21시 10분 외연도 북방에 투묘 정박하고 익일인 4일 06시 00분 속항하여 같은 날 19시 10분 흑산항에 입항, 부두에 선미계류 하였다.흑산항에서 선단선 2척과 같이 1박한 본선은 다음 목적지 목포항으로 가기 위하여 8월 5일 06시 40분 흑산항을 출항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항내를 벗어나와 예리반도 서두말을 정횡으로 보고 나침로 111도로 항행 중 이날 06시 50분경 갑자기 농무가 끼어 시정이 약 20미터로 제한되자 항해등을 점등하고 반속 8노트에서 5노트로 감속, 기관준비와 동시에 선수에 2명의 견시를 배치, 무중신호를 하면서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관찰하면서 속항했다.이때 조타실에는 선장 외에 1등항해사는 조타를, 2등항해사는 견시와 동시에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기관장은 기관조작을 하고 있었다.레이다를 관찰하면서 조선지휘하던 수심인 A는 나침로 111도로 변침 조금 후 좌현 선수 방향에서 소형선 2척을 레이다로 초인하고 입항선으로 판단 좌현대 좌현으로 안전하게 통과하리라 생각했다.또한 가항 거리 약 600미터의 좁은 수로임으로 변침을 않고 저속으로 속항하면서 상대선을 관찰한 바 제2대승호의 상대 방위 변화가 없이 계속 접근되어 0.1마일 이내로 근접되었을 때 레이다 스코프의 중심부 반사면에 접어들면서 식별이 불가하여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기관을 정지하고 전속후진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강하고 상대선이 접근하고 있어서 이날 06시 58분 가도 수도 입구의 수로 중앙부에서 침로 그대로인 전북402호의 선수가 상대선 제2대승호의 우현 중앙부에 양선 선미 교각 약 110도로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전북402호의 선수가 상대선 제2대승호의 우현 현측에 박혀 있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충돌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제2대승호의 선수와 선미에 계류삭과 와이야 로프를 걸어 전북402호의 선수 비트에 결박시켜 놓고 상대선의 중요 서류와 이동 가능한 계기를 이선 구조하는 한편 선원을 전선시킨후 표류하면서 선단선 전북403호에 잠수부 수배를 부탁하였다.같은날 09시 00분경 잠수부 2명이 도착하여 21미리 와이야 로프를 제2대승호 선저를 통해 결박 보강하여 침몰을 방지함과 더불어 선단선 전북401호 동 403호로 하여금 자선을 예인케하여 이날 10시 15분 현장을 출발 약 30분후 흑산항에 도착 대기하다가 이날 13시 50분경 항내 수심이 낮고 선박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착저 상태로 결박을 풀어 놓았다가 다음날 M조선소앞 해상에 거선시켰다.이 사고로 전북402호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기선 제2대승호는 레이다가 장치되지 않는 선령 약 18년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1986년 5월 30일 11시 00분경 선원 8명이 승선, 추자항을 출항하여 준치유자망조업을 위하여 흑산도 근해로 항진하다가 농무로 항해를 중단하고 동 거차도에 기항 대기하다가 2일 후인 6월 1일 08시 00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같은날 16시 00분경 흑산도 동남방의 매물도 서북방에 이르러 조업을 하였다.약 3일간의 조업으로 238상자의 어획을 한 본선은 6월 5일 아침 박명시 어획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장을 출발, 흑산항을 향하였다.이날 06시 50분경 가도수도 입구에 이르러 갑자기 안개가 끼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항행을 중단하고 가도 수도 북쪽에 위치한 가도의 동남단해안의 바위를 시인하면서 잠깐 대기하다가 예리반도 북단을 확인하면서 흑산항으로 입항키 위하여 가도수도를 220도로 횡단, 미속으로 항진하던 중 협수로 중앙에서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 사고로 선체 우현 중앙부 외판이 길이 약 2미터 폭 1.62미터가 완전 파손 침수되고 연료유 저장고가 손상되어 연료유 약 11드럼이 유출되었고 어망 일부가 오손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나 농무로 시계가 2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고 사고 장소인 가도 수도는 창조가 시작되어 약 50분이 경과되어 조류는 낙조말기로 약한 동남방의 조류가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제2대승호 선장 B는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협수로인 가도 수도를 통과하면서 항로의 우측을 항행하지 않고 예리반도 북단을 확인하여 항행코져 수로를 횡단 항행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협수로내에서 항행하고 있는 군산402호의 통항을 방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전북402호 선장 A는 서두말을 정횡으로 통과 후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상대선 제2대승호를 레이다로 확인하였고 계속 관찰 중 방위 변화가 없고 계속 접근될 때 즉시 기관을 정지하거나 극미속으로 항진 했어야 하나 단순히 상대선이 좌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좌현대 좌현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믿고 0.1마일 이내로 박근상태로 접근될 때까지 5노트의 과속 그대로 속항하므로 피항조치가 늦었다.수심인 A는 동규칙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충분한 레이다 정보에 근거를 둔 억측을 했고 동 규칙 제19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자선의 정횡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의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데도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필요시 정선을 해야 하는 등의 피항조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제한된 시정하에서 협수로를 횡단, 통항을 방해한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불충분한 레이다 정보를 믿고 과속 항행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일인이 되었다.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