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전남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1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전남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4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마력 진수년월일1963년 9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사고일시1986년 3월 27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부산 감천항 구평동 선착장(북위 35도 04분 27초, 동경 128도 59분 4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2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침수로 인한 기관분해 청소 원 인매립지 수심파악 소홀</span> 기선 전남호는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제한된 소형 유조선으로서 1986년 3월 26일 18시 00분경 상가 예정인 15톤급의 기선 남진호 기관실 빌지(BILGE)수거 작업차 부산 감천항내인 구평동 매립지에 도착, 선수를 서쪽 매립지를 향하게 한 후 선미 닻을 놓고, 선수 좌우현으로부터 계선삭을 각각 2줄씩 선미 좌우현으로부터 선미삭을 2줄씩 각각 내어 매립지에 설치된 철구조물에 고박 계선하였다.당시 기선 전남호의 흘수는 선수 약 0.60미터, 선미 약 1.00미터였고 수심은 선수가 약 1.00미터 선미 부분이 약 3미터로서 상당히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당일 조석은 14시 33분이 저조로 조고는 -14센티미터, 21시 00분이 고조로 조고는 124센티미터이며, 계선 당시의 조고는 약 88센티미터였고, 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5-6미터로 불고 항내는 비교적 잔잔하였다.계선 완료 후 선내에서 식사를 하고 취침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3월 27일 05시 00분경 심한 선체 경사로 인하여 잠이 깨였으며, 즉시 기상하여 선체를 확인한바, 선미에 있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해수가 가득 차 있었고 선수 선저는 약 1미터 높이의 바위에 좌초되어 선체가 선미측으로 약 30도 각도로 경사되어 있었다.

(좌초 위치는 감천항내 북위 35도 04분 27초, 동경 128도 59분 40초)수심인 A는 즉시 육상으로 올라가 선주에게 전화로 좌초 침수 사실을 알리고 돌아와 배수작업에 노력하던 중, 기선 전남호는 같은 날 09시 00분경 선주가 수배하여 도착한 태원기업 소속의 해상크레인 태원호에 의하여 인양 구조되었다.그후 기선 전남호는 기관실 해수를 배출하고 기관을 분해 청소하여 재조립한 후 현재 이상없이 운항중에 있다.부산 감천항은 고철, 양곡, 시멘트 등의 하역 시설을 갖춘 부산항의 보조항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부에서 총공사비 943억원을 투입하여 1979년부터 매립을 시각, 하역 부두를 축조중에 있으며 1989년에 항개발이 끝날 계획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 규명하기 위하여 기선 전남호의 계선장소였던 부산 감천항 구평동 해안 상태를 살펴보면,감천항을 부산항의 보조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979년 이래 계속 사업으로 항내 해안을 매립하여 항만부두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수시로 해안의 모양과 수심이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하에서 해안의 경사와 수심이 전과 같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계선하고자 하는 해안의 상태 및 수심을 관찰하지도 않고 계선하므로써 저조시에 선수선저가 약 1미터 높이의 해저 바위에 좌초되어 선체가 선미측으로 급경사되었고 조석이 변하여 창조시에 파도가 밀려들어 올 때 선체가 동요되면서 기관실 문으로 해수가 침수되어 좌초, 침수에 이르게 한 수심인 A의 안전관리 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 좌초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 사건은 부산 감천항 개발계획에 따라 매립중인 구평동 일대 선착장의 수심 및 해저 상태의 파악을 소홀히한채 계선한 수심인 A의 선박안전관리 소흘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