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전남 971호기선 제7삼학호 선 적 항여수시목포시 선박소유자대한민국 항만청항로 표지 기지창장목포시 항동J통운주식회사 총 톤 수304톤1445톤05 기관종류,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여수 목포 사고일시1984년 3월 6일 20시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46분32초, 동경126도23분23초 손 해선수 좌현 수선상외판에 굴곡상선수 우현 중앙부의 핸드 레일 굴곡상 원 인파수 및 경고신호 소홀</span> 기선 전남 971호는 총톤수 304톤14,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인 강조 표지 공작선으로서 1984년 3월 6일 08시40분 여수 신항 제3부두에서 표지시설물인 등부표 5기와 체인등을 적재하고 항만청 관내등대 비품등을 싣고 1차 기항지인 목포를 향해 동항을 출항하여 금오도, 어룡도, 우수영, 시하도 목포구 등대로 이어지는 항로를 따라 항진중 갑판원 송오기로 하여금 조타케 하고 1등항해사 C와 갑판원 D를 선수 갑판상에 배치시키고 갑판장 E를 조타실 좌측앞에 배치시킨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목포항 항계선 부근 용머리앞 해상을 반속으로 진입중 동일 20시25분경 극미속(5노트)으로 감속하고 항내 중앙선 좌측으로 향해 여객터미널 서단 500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진중 삼학도 외항부두에 접안하고자 동일 20시30분경 기관정지를 한 후 타력으로 약 2분간 진행하다가 선수에서 파수중이던 1항사 C가 배가 온다고 소리치므로 그곳을 즉시 바라보니 본선 선수 좌현 45도 방향, 거리 30-40미터에서 녹등 1개를 발견 하였을 때 약 4-5노트의 선속으로 접근하는 상대선(기선 제7삼학호)을 초인함과 동시에 충돌의 위험을 느껴 즉시 기관 전속후진을 하였던바 1984년 3월 6일 20시35분 항내인 북위 34도46분32초, 동경 126도23분23초 위치에서 본선의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가볍게 충돌하였다.이와 같은 충돌로 본선 선수 좌현 수선위에 길이 50센티미터×높이 50센티미터 최대깊이 50센티미터 정도 내측 굴곡 손상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로 시계도 좋았을뿐 아니라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있었고 창조 초기의 약 1노트의 동류가 있었다.한편 기선 제7삼학호는 총톤수 45톤05,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제7구로서 목포 - 용당간의 도선 구간을 왕래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1984년 3월 6일 20시30분 용당행 승객 30명을 싣고 선수부의 램프를 닫은후 기관후진으로 목포 내항도 선장을떠나 약 100미터 후진한후 좌전타로서 용당을 향해 정침하고 전속 전진(약 4노트) 으로 항진중 동일 20시34분경 본선 우현 선수 약 120도 방향 거리 100미터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기선 전남 971호)의 홍등과 녹등, 장등 1개를 발견함과 동시 본선의 선미를 돌아 동명동 내항 쪽으로 진입중인 선박일 것이라 판단하고 속항중 상대선이 약 50미터 거리로 접근되었을 때인 동일 20시 34분 30초경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정지 타력으로 전진중 20시35분경 상대선의 선수가 본선수의 중앙 우현 부위에 90도로 충돌되면서 선교 갑판상 핸드레일이 길이 6미터, 높이 50센티미터 내측 굴곡현장 길이 1미터 40센티미터, 높이 11센티미터 내측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승선중이던 여객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나 2명은 1주일여를 치료받았으며 나머지 여객은 응급조치를 받고 귀가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조 제1호 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데,수심인 A는 목포 내항으로 진입함에 있어서 출입항 선박이 많은 것과 야간임을 감안하여 선수에 배치시킨 1항사 및 갑판원에게 선박등화 및 육상 불빛을 구별 잘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시키면서 철저한 파수로서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선들의 출입이 빈번한 여객선부두쪽의 항로를 택하여 진입중 상대선을 발견하고 박근상태에서도 경고신호도 없이 충돌되었고한편기선 제7삼학호선장 수심인 B는 갑판장을 전방 파수로 배치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승객의 안전을 살피는 선내 순시를 하고 전방에 있었다고 한점으로 미루어 야간항해에 따른 전방파수를 소홀히 했고 상대선을 초인시 계속 주시 올바른 동태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동명동 부두로 입항하는 선박일 것이라고 잘못 판단 일체 경계심을 갖지 않은채 망연히 속항하였을뿐 아니라 계속 접근시 기적이나 조명등으로 상대선의 동태에 대한 주의 환기 신호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한 상태에서 충돌되었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야간 항해중 파수 및 경고 신호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기선 전남 971호 선장 수심인 A의 소행과 기선 제7삼학호 선장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