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적봉호, 압항부선 대봉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적봉호 부선 대동호 선 적 항포항시포항시 선박소유자(주) J 총 톤 수511톤1076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0마력×2기없 음 진수년월일1984년 11월1984년 1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2월 19일 11시 50분 사고장소광양항 22번부표 동측 천소(북위 34도 52분 44초, 동경 127도 45분 43초) 손 해부선 선저파공, 발전기 침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1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조선미숙 </span> 기선 적봉호는 디젤기관 3000마력 2기를 거치한 쌍추진기(TWIN SCREW)의 강조 압항선으로 선수에 600마력의 바우 트러스터(BOW THRUSTER)가 장착된 강조 부선 대봉호와 결합, 일선(一線)을 이루는 운항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장 A의 1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7년 2월 18일 15시 30분 포항하에서 광석류인 스라그(SLAG) 16,495톤을 적재, 선수미 흘수 7미터 70의 만재 상태로 출항, 광양항을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다음날인 2월 19일 11시 00분 여수해안의 삼기등대를 지나면서 전원 부서배치를 한후 11시 05분 광양항 제2항로와 제3항로의 분기점에 이르러 약 7노트 정도의 반속으로 감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2분 후인 11시 07분 약 4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면서 제3항로에 진입, 미속과 극미속을 반복하여 서행하면서 부표의 유동상태로 조류의 방향을 살펴본바, 진방위 330도 방향으로 조류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선체의 좌현 압류를 감안하여 제22번 우현 부표에 접근되도록 침로를 조정해가면서 약 3노트의 극미속으로 항주를 제20번 부표와 제22번 부표의 중간지점을 지날 때 선수가 우편향되면서 제22번 부표의 동측을 향하게 되었으며 이때 좌전타할 경우 제22번 부표에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제22번 부표의 동측으로 침로를 조정하여 통항 중 같은 날 11시 50분 북위 34도 52분 44초, 동경 127도 45분 43초의 천소지대에 이르러 덜커덩 하는 가벼운 충격을 느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저 접촉 사고를 직감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자 선체는 전진타력에 의하여 그대로 천소지대를 빠져 나와 정선되었으며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부선 대봉호의 선수 수창 후부에 있는 발전기실이 침수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발전기실의 수밀문을 밀폐시킨 후 같은 날 14시 05분경 목적지 광양제철 제품부두에 접안시키고 잠수부를 동원 선저 손상개소를 조사시킨바, 부선 대봉호의 선저외판 늑골번호 154번 부위에 길이 약 25센티미터×폭 약10센티미터의 파공이 있는 외 다른 손상은 없었다.본선은 파공개소를 수중 용접한 후 발전기를 분해소제하고 정상 운항에 들어갔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맑은 날씨였으며 제3항로에는 만조 30분전의 약한 북서방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광양항 출입항로를 따라 입항 중, 조류에 의하여 선미가 좌현으로 압류되면서 선수가 우회두 됨을 조기에 인지하여 대처하지 못한 수심인 A의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는(1) 항로폭이 약 400미터이고 창조시 최강 1.4노트의 북서류가 흐르고 만조시각 약 30분전이므로 유속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통항선이 없으므로 유압차를 감안하면서 항로 중앙부 혹은 중앙부의 우측으로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항로 우측 경계선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통항하였다.

(2) 선수 마스트와 원방물표와의 방위 변화로서 선수회두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으며 회두타력이 생기기 전에 반대타를 사용하므로써 정확한 보침을 할 수 있었음에도 우회두됨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였다.

(3) 본선은 쌍추진기이므로 단추진이 선박에 비하여 조선이 용이하며 선수에 바우 트러스터가 있어 쉽게 항로유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항로를 이탈, 제22번부표 우측으로 조선함으로써 천소에 저촉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광양항 출입항로를 통항중 수심인 A의 조선 미숙으로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