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재일호, 해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재일호기선 해성호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 AA 총 톤 수1톤722톤4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1마력디이젤기관 15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4월1975년 5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2월 31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36초, 동경 125도 55분 32초(도초 월포리 해안에서 30미터) 손 해선체 2척 침몰, 유실 원 인황천대비소홀 및 부주의 운항</span> 재일호는 목조 전마선형 연승어선으로 1986년 12월 31일 0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 및 동인의 처와 아들등, 4명이 승선하고 비금면 가산리에서 새로 매입한 해성호를 인수하기 위하여 동면 수대리를 출발하였다.이렇게 수대리를 출발한 재일호는 비금수도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날 08시 40분경 가산리 포구에 도착, 목조 연안 안강망 어선인 해성호를 인수, 해성호에 적재되어있던 새우잡이 안강망 어망 3틀을 재일호에 옮겨 싣고 같은날 14시 00분경 가산리 포구를 출발, 수대리로 향하였다.아들 2명(17세, 13세)을 해성호에 태워 앞서 출발시키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처와 함께 재일호에 승선, 해성호를 뒤따라 약 7노트의 전속으로 수대리로 향하여 항주하였다.비금수도 중간 지점인 부도 남방해상을 지날 때인 이날 14시 20분경부터 풍랑이 거세어 지면서 여러번 파도가 재일호 선수를 덮쳐 넘어왔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그대로 속항하였다.이렇게 계속 해수가 선수를 덮치는 가운데 항해를 계속중 선수가 침하된 사실을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내 전반을 조사한 바, 선수어창에 해수가 상당량 유입되었고 기관실에까지 해수가 침수된 것을 확인하고 앞서 항해중인 해성호를 불러 정지시키고 해성호에 재일호를 접현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처와 함께 해성호에 옮겨 타고 침수 과다로 침몰의 위험이 있는 재일호를 접현한 채, 해성호를 조선하여 비금도 해안에 임의 좌주시킬려고 전진하면서 우전타를 하여 우회전을 시도했으나 거의 침몰상태의 재일호의 과부하와 강한 조류로 선체는 선회되지 않고 조종성능을 상실하여 수로를 따라 서방으로 표류되었다.이렇게 표류되는 중, 재일호에 적재된 어망이 부유되어 해성호의 타기와 추진기에 감겨 해성호마저 운항불가 상태가 되었다.양선은 조류를 따라 비금수도 서측으로 표류하던중 월포리 해안에 근접되었을때인 이날 15시 4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계류삭을 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월포리 해안에 상륙, 선체를 구하기 위해 계류삭을 소나무에 결박시켰다.같은날 16시 00분 표류되는 선체의 장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류삭은 절단되고 도초도 월포리 해안으로부터 3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2분 36초, 동경 125도 55분 32초 지점에서 양선은 침몰, 유실되었다.사고 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2미터의 북풍에 파고 1.5미터 내외인 흐린날씨로 관련해역에는 사고당일인 1986년 12월 31일 09시 00분을 기하여 푹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1월 1일 06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양선이 침몰되자 선내에 있던 저정해난관계인의 처와 아들 2명은 어망용 부표를 잡고 수중에 뛰어들어 도초도 월포리 해안으로 상륙하였다가 침몰 당일인 12월 31일 17시 00분경 1.5톤급 목조어선에 구조되어 수대리로 귀가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황천이 예상되었음에도 전마선인 재일호에 어망을 쌓아 놓고 황천을 대비하여 해수의 침입을 막기 위해 덮지 아니한 채 출항하여 선수에서 해수가 넘쳐와서 어창에 해수가 고였는데도 어망이 덮혀 있어 모르고 속항하다가 재일호 어창에 침수 과다로 침몰하게 되었다.재일호를 구하기 위해 해성호에 접현, 좌주시키려고 시도했을 때 재일호의 과중한 부하로 해성호의 기동이 자유로이 되지 아니했을 때 빨리 재일호를 이탈시키지 아니하여 해성호 마저 침몰케한 아쉬움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항해중 어창에 해수가 덮쳐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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