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재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톤 9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1월 27일 18시 40분경 사고장소목포항 째보선착장 손 해재영호 정선수 외판 1미터 파손 원 인견시불량 개항질서법 제17조 위반</span> 기선 재영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42톤 93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서 1976년 11월 17일 수심인(선장) A 외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 조업지인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였다.동지나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잡어 400상자를 싣고 동월 26일 현지를 출항 목포로 귀항 중 “시아도” 근해에서 전 선원에게 입항 준비를 위한 어망 및 어획물의 정리 작업을 지시하고 수심인 A의 조타로 목포항내 째보 선착장에 계선할 목적으로 육지를 좌현으로 보고 해안으로 50미터 간격을 두고 전속 입항 중 동월 27일 18시 40분경 선수 전면에 등화를 점등치 않은 선명 미상의 소형선(사고후 도주)이 마주쳐 오기에 정면 충돌을 피하고자 기관정지와 동시 급좌전타하자 선체가 회두하면서 재영호의 선수에 있던 “닻”이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를 스치면서 째보 선착장 부근 안벽에 본선 정선수가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눈과 비가 섞어 내리고 시야는 양호하지 못하였으며 조후는 창조기였다.
본 충돌로 인하여 재영호 선수재가 1미터 정도 파손되었다. 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질문조서 및 당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살피건데 시야가 불량하였음에도 견시원을 배치하지 안했을 뿐더러 선박의 왕래가 많은 항내에서 전속으로 항행한 것은 개항질서법 제1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