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재건1호 승양(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재건1호는 총톤수 27톤 26, 디이젤발동기 90마력을 거치한 강조 차량운반선으로 1982년 8월 19일 16시 20분 전남 신안군 암태면 오도리 선착장에서 트럭 1대 및 포크레인 1대를 적재코 목포항을 향하여 출항코저 기관후진하여 약 30미터 이안되었을 때 격심한 풍랑으로 항해키 어렵다고 판단 재접안 도중 축대신축용 암석이 깔린 잔교돌단부(북위 34도 51분 38초 동경 126도 09분 31초)에 우현선수 선저부가 승양되어 좌현측오로 경사 전복 침몰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2년 10월 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재건1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7톤 2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9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2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2년 8월 19일 16시 30분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암태도 오도리선착장 손 해기선 재건1호 및 화물(포오크 크레인 1대, 트럭 1대)침몰후 인양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재건1호는 총톤수 27톤 26,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평수 제7구 항행구역의 차량 상륙용 주정을 개조한 강조 차량 운반선으로서 1982년 8월 19일 10시 00분경 목포항 도선 선착장을 출발 동일 12시 00분경 신안군 암태도 오도리 객선부두 돌단부에 도착 램프웨이를 내려 동 부두에 올려 놓은 상태로 대기하다가 만조시에 포오크 크레인 1대 및 트럭 1대를 싣고 로우프로써 고박한 후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항해에 지장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 16시 25분 기관전속 후진으로 동부두를 출발하였던 바 출항 직후인 동일 16시 27분경 갑자기 돌풍이 불어 선체가 요동하자 수심인 선장 A는 목포항까지 항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동부두에 접안코자 하였으나 이미 돌풍 및 조류의 영향으로 본선은 객선부두와 약 50미터 거리의 신축부두쪽으로 밀려 있는 상태가 되어 객선부두에 접안이 어렵게 되자 신축중인 부두돌단부에 선수접안을 시도하여 기관정지 전속 전진등으로 접안중 동일 16시 30분경 본선의 선수와 부두돌단부와의 거리 약 2미터 위치에서 본선의 우현선저부가 수중의 암석에 좌초되며 선체가 좌현으로 약 15도 경사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후진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낙조기로써 이초는 안되고 선체는 좌현으로 더욱 기울자 퇴선을 명하여 본선 승조원 3명과 포오크 크레인 및트럭운전기사 2명등 전원은 무사히 부두에 상륙하였으며 그후 본선 및 화물은 낙조의 영향으로 더욱 좌현으로 기울다가 동일 17시 15분경 전복되며 침몰되었다.사고 후 수심인 선장 A는 현황을 목포시 소재 J에게 연락하였고 그후 크레인선 및 예선이 도착하여 포오크 크레인 및 트럭을 인양하여 수리하였고 본선은 인양되어 목포항에 예인된 후 손상된 선저등을 수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돌풍이 강하게 불었고 조후는 낙조중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에 앞서 기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무모하게 출항하다가 강한 돌풍에 조우되고,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밀리자 신축중인 부두돌단부에 선수 접안을 하다가 수중의 암석에 우현선저부가 좌초되어 침몰한 것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