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장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장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9마력 진수년월일미 상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알수없음(1987년 7월 18일 11시 40분경 부산 다대포 해안에서 장진호의 파손된 선체 일부 발견) 사고장소미 상 손 해선체 침몰, 선원 5명 실종 원 인기상악화(태풍 셀마호 영향)</span> 기선 장진호는 총톤수 6톤 68, 디이젤기관 39마력을 거치한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서 무면허자인 선주 겸 선장 B(소유자 명의는 B씨의 처 A로 되어 있음)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1987년 7월 14일 09시 00분경 부산직할시 남구 용당동 해안을 떠나 조업차 남해안 목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동 기선은 조업차 함께 떠난 기선 성광호 및 건풍호와 함께 같은날 10시 40분경 낙동강 하구 목도 동방 약 2마일 되는 해상에 도착하여 장어 통발 약 1,200개를 투승하여 다음날인 15일 06시 00분까지 조업에 임하였다.그후 함께 조업하던 세척 중 기선 건풍호는 15일 13시 00분경 부산으로 귀항하였고, 기선 장진호와 성광호는 행방불명 되었다.

그리고 기선 장진호의 파손된 선체 조각만이 1987년 7월 18일 11시 40분경 다대포 해안인 북위 35도 02분 27초, 동경 129도 00분 00초 암초 부근에서 기선 대명호에 의하여 발견되었다.이 사고로 기선 장진호는 완전히 파손되고 선원 5명은 모두 실종되었다.기선 장진호는 J어선협회 K지부에서 동 기선의 어선적량 측정증명서를 부산시 수산과에 송부하였으나 태풍 셀마호로 인한 선박 침몰신고가 거의 동시에 부산직할시에 접수되므로서 미등록 처리되었고, 무선국에서 실시하는 무선검사 미비로 어선협회 K지부의 검사를 필하지 못한 상태의 선박이다.태풍 셀마는 중심기압 970미리바, 중심최대 풍속이 35미터로 많은 비를 동반한 채 남해안 충무지방에 상륙하여 경남, 부산 및 남해안 일대를 강타하고 매시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였으므로 남해동부 해안 일대는 그 위험반원권에 들게 되어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20-3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4-6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에 대한 태풍주의보는 같은해 7월 15일 07시 00분에 발표되었고, 같은날 13시 00분경 경보로 대치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7월 16일 02시경 부산, 울산 등지를 지나 같은날 05시경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하여 동해로 진출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태풍 셀마호 통과로 인한 기상 및 해상 상태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기선 장진호가 7월 15일 06시까지 목도 부근 해상에서 장어통발 조업에 임하고 있었던 것은 기선 건풍호 선장 C의 목격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이후에 기선 장진호의 조업, 피항, 침몰 경위에 대한 것은 전혀 알 수 없어 침몰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동 기선이 목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일 때 태풍 셀마 통과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된 점, 그리고 동 기선의 선장 B는 무면허자로 태풍에 대한 상식이나 피항방법 등에 대하여 미숙한 점, 동 기선은 6톤 정도의 소형 목조 영세 어선으로 무선전화 기타 통신 수단이 미비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태풍 셀마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조업 중,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갔으나 통신 수단 미비로 구조 요청도 하지 못한 채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하여 전복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은 태풍 셀마호 통과로 인한 기상 및 해상 상태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