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7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장원호기선 화선호 선 적 항군산시옥구군 옥도면 선박소유자 A B 총 톤 수19톤 954톤 78 기관종류, 마력육상용 디젤기관 230마력 디젤기관 130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1978년 2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주 겸 선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1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7년 7월 19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40초 손 해양선 공히 20만원 상당의 손상 원 인경계 소홀과 협조동작 소홀</span> 기선 장원호는 총톤수 19톤 95, 230마력 육상용 디이젤 기관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연승 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수심인 A는 1984년 6월에 본선을 인수하여 직접 선장직을 맡았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로에 종사하지 못하고 선유도에서 출어하는 어선들의 어획물을 잡는 고기상자 운송을 맡아 1987년 7월 10일부터 고군산도 관지도에서 선유도 통계포구까지 어상자 운송을 해오고 있던 중 수심인 선장 A 포함 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7년 7월 19일 21시 50분 경 관지도에서 빈 고기 상자 300개를 선적하고 선유도의 남도 남동쪽의 통계포구에 정박하고 있는 동명호 외 20여 척의 어선들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 항진하던 중 같은 날 22시 00분 경 주삼도 부근해상에 이르렀을때부터 기관을 미속전진(약 2노트)으로 하여 선수방위를 동쪽으로 두고 주삼도로 최대한 가까이 붙어 약 50미터 거리로 서행하고 있을 때인 21시 59분 경 10시방향 약 150미터거리에서 녹등을 보이며 통계포구쪽에서부터 나오는 선박(화선호)을 초인하고 속력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주삼도 가까이 접근하여 진행 중 상대선은 계속 접근하여 박근상태가 되었으므로 22시 00분 경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상대선의 정선수가 장원호의 좌현선수와 양선의 선수를 기점으로 하여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면서 상대선의 선수우현으로부터 선미쪽 방향의 현장이 선수를 부딪치며 지나갔다.이 충돌로 장원호의 수면상 약 0.6미터 높이의 선수좌현 외판이 지름 약 20센티미터 정도 파공이 되고 화선호의 좌현중앙부 현장외판이 길이 약 5미터정도 파손되었다.당시 기상은 북풍이 약하게 불고 있는 평온한 날씨의 밤이었다.한편 기선 화선호는 총톤수 4톤 78, 디이젤기관 130마력을 거치하고 목조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원 2명과 함께 술이 잔뜩 취한 채 통계포구를 출항하여 선수를 남서쪽으로 하고 어장으로 가기 위하여 항진 중 주삼도 북쪽 해안에 정선 중인 기선 장원호를 박근상태에서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극좌전타 하였으나 앞서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장원호는 약 15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여 자체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기선 화선호의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술에 취하여 조선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선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당시 기선 화선호는 통계포구를 떠나 어장으로 가기 위하여는 포구남단에서 우전타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기선 장원호를 조기발견치 못하고 계속 등선쪽으로 접근하다가 충돌임박하여 기선 장원호를 발견함과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을 의식하고 계속 주삼도에 붙어서 항행 함과 피항조치를 취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며, 충돌 전 상대선의 행동이 의심났을 때 유효한 음향신호로서 경고를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큰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충돌회피를 위한 협조동작을 취하지 않은 수심인 A의 운항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