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장운호, 기선 제8해광호 충돌(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장운호기선 제8해광호 선 적 항충무시 삼천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톤 86 17톤 47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2마력디젤발동기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7년 6월 2일 21시 30분 사고장소경남 하동군 금남면 신노량대 도지선 손 해침몰(장운호)선수부 약간 파손 원 인운항 과실운항 과실</span> 기선 장운호는 총 톤수 9톤86의 소구발동기 12마력의 평수구역 제9구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7년 6월 2일 18시 00분 경남 하동만 만덕도 앞에서 모래 18톤을 적재하고 선장인 수심인 A가 직접 조타하여 4노트의 속력으로 충무항을 향하던 중 동일 21시 25분 경 하동군 금남면 신노량 대도북쪽을 돌아서 완도를 목표로 가고 있을 때 선수 전면 해상에서 본선을 향하여 오고있는 상대선의 홍등을 200미터 거리에서 인지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하여 역시 홍등을 보이면서 진행 중 상대선은 갑자기 좌회두하여 녹등을 보이다가 다시 홍등을 보이는 등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보고 상대선 조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선원 3명과 함께 고함을 지르면서 주위를 환기시켰으나 상대 선은 계속 전속 상태에서 동일 21시 30분 경 북위 34도 56분 30초, 동경 127도 50분 12초 해상에서 장운호 선수부에 있는 취사실에 좌현 약 45도 각도에서 전입 충돌하였고 이곳으로부터 대량 침수가 시작하자 미처 방수작업을 할 시간여유도 없이 전 선원은 상대선에 뛰어 오른 후 곧이어 수분 후 장운호는 침몰되었다.한편 기선 제8해광호는 총 톤수 17톤 47의 디젤발동기 30마력의 목조화물선(어선을 개조)으로서 1977년 6월 21일 19시 00분 경 삼천포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경남 하동의 섬진강으로 모래 적재 차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동일 20시 00분 경 지정해난관계인B는 조타실에서 잠자고 있었고 화장(취사담당)인 E(행방미상)가 키를 잡고 있던 중 전방에 있는 배3척을 피하고 이어 부선을 끌고가는 배를 다시 피한 다음 좌회두하는 순간 갑자기 장운호가 나타나서 전시와 같이 충돌케 되었다.당시 기상은 남풍 초속 2내지 3미터의 맑고 조용한 날씨였으며 이 충돌로 인하여 장운호는 완전 침몰되었고 제8해광호는 선수부가 약간 파손되었으나 양선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B는 해기면허장도 없이 제8해광호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선에 익숙 치 못한 화장 E에게 조타를 맡기고 취침함으로서 전시와 같이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왕좌왕 하다가 장운호를 전속 상태에서 충돌케 한 운항 상 과실이 본 건 발생의 주원인이 되었으며 한편 수심인 장운호 선장 A는 200미터 전방에서 제8해광호를 발견했을 때 구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양선은 당시 “정면으로” 또는 “거의 정면”으로 마주치는 경우로 간주하여 조기에 대각 우전타하여 멀리 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선과 같이 빈번한 좌우회두를 계속타가 전시와 같이 충돌을 야기 시킨 운항 상 과실로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인이 소지한 병종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B에 대하여는 동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침몰)은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