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장영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장영호 선 적 항속초시 총 톤 수67.8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C 해기면장병 항 사 없 음없 음 선원수첩속초 242호미 상 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기 관 원 사고일시1971년 12월 19일 22시 4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8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속초항내 손 해기관실 위벽 및 선미부 갑판하 선원실 일부 소손 원 인화기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장영호는 항로 정한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1945년 3월에 진수한 선령 27년의 목조 노후선인 바 수심인 A는 선장으로 내연 병종기관사 시험에 합격하고 해기면허장 원부 등록 신청중에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기관장으로 각각 승선 근무중 속초 외항에 정박하고 있는 대형 선박에 운반키 위하여 철광석 70톤을 적재하고 (흘수미상) 1971년 12월 10일 09시 00분 경 동항 광석 부두에 계선 대기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A는 부두 근처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쉬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아침 일찍부터 상륙하여 방위 소집 근무에 임하고 있었으므로 선내에는 지정해난관계인C 등 4명이 당직을 겸하여 선내에서 같은 날 18시 00분 경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잡담을 하다가 동 21시 00분 경 제각기 선원실에 들어가 취침하였다.같은 날 22시 35분 경 선내에 고인 비루지를 퍼내기 위하여 석유용 대한등을 가지고 기관실에 들어간 지정해난관계인C는 대한등을 기관실 위벽( 壁)에다 걸어 두고 가솔린용 휴갈 펌프를 가동 배수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허리를 굽혔다가 일어서는 순간 대한등에 부딪쳐 기관실 밑바닥으로 추락하자 휴갈 펌프의 휘발유에 인화되어 같은 날 22시 40분 경 화재가 발생하였다.자기 집에서 취침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급보에 접하고 부두 쪽으로 달려갔던 바 이미 소방차 2대가 긴급 동원되어 소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다음 날 00시 30분경 완전 진화되었다.

그 결과 기관실 위벽 및 선미부 갑판하 선원실 일부가 소손된 것을 그 후 수리 완료하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C가 비루지의 배수 작업 중 부주의로 대한등을 떨어뜨려 휘발유에 인화케 한 동인의 화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굳이 권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C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 규정에 따라 동인은 궐석 재결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C의 화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