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장영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3월 27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장영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3톤 2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70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12월 사고일시1987년 2월 3일 10시 55분경 사고장소제55-4해구 손 해선체침몰 및 전선원 10명 실종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장영호는 총톤수 43톤 28,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1986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간 속초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의 코킹(CAULKING)을 보강하고 기관을 정비한 후 한국어선협회로부터 제7회 정기검사를 수검, 합격 판정된바 있다.선장 B는 선원 9명을 승선시켜 1987년 2월 1일 04시 30분경 제801효성호(100톤급 강선), 제803효성호(110톤급 강선), 제102태양호(130톤급 강선)와 같은 선단을 편성하여 게통발 조업차 속초항을 출항, 제56해구와 제57해구에서 선단선과 함께 조업하였으나 규모가 작은 본선은 타선단선보다 조기에 만선되어 다음날인 2월 2일 16시 13분 선단을 이탈하여 속초로 향하게 되었다.선장 A는 조업해구를 떠나 이날 22시경 제55-5해구를 지나면서 기상이 악화되어 24시경 제55-4해구에서 표박대기하며 속초어업무선국과 매 2시간마다 무선전화로 통신을 유지하던중인 2월 3일 07시 20분에 극심한 파도로 선원 C와 동 D가 파도에 실종되었고 같은날 08시 44분에는 극심한 파도로 선체가 침수중이라는 교신과 함께 이날 10시 55분까지 통신을 유지하다 이후 일체 통신이 두절되었다.당시 기상은 1987년 2월 2일 18시를 기하여 발효되었던 폭풍주의보가 다음날 2월 3일 03시를 기하여 폭풍경보로 대치되었으며 예상되는 파고는 4-6미터에 북동내지 북서풍이 초속 20-25미터이였고 이날 속초측후소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2미터의 서북서풍이 관측되었으며 사고해역으로부터 남방 약 47마일 떨어진 동해관측소의 파고계는 전날 폭풍주의보 발효시 최고 파고가 1.08미터이였던 것이 사고발생당일 11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이날의 최고 파고가 12.23미터까지 기록되었다.이후 2월 4일 10시부터 군관민 합동으로 해상 및 항공 수색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장영호의 상부구조물(조타실), 해묘, 게담는 상자등이 발견되었을뿐이였다.

3. 원 인가. 원인판단이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출어한 전선원이 실종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우나,(1) 사고발생당일 03시를 기하여 사고해역인 동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경보가 발효된 사실(2) 제55-4해구에서 표박대기 중 속초어업무선국에서 수신한 통신 내용 중 07시 20분에 극심한 파고로 선원 2명이 실종되었고 08시 44분에 극심한 파도로 선체가 침수중이라는 교신과 함께 이날 10시 55분까지 통신을 유지하다 통신이 두절된 사실(3) 속초측후소에서 이날 최대풍속이 초속 30.2미터까지 관측된 점과 동해관측소의 파고계가 사고당일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날의 최고 파고인 12.23미터를 기록한 점(4) K어선협회로부터 적법한 검사를 필하고 출어한 사실(5) 수색작업 결과 인양된 부유물등을 미루어 볼 때 조업을 마치고 귀항시 기상악화로 제55-4해구에서 표박대기중 극심한 파도로 인하여 선체가 파손침수되어 침몰된 것으로 판단되며 선원 2명은 이날 07시 20분 높은 파도에 실종되었고 나머지 선원 8명도 함께 실종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행방불명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