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장영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장영호 선 적 항울진군 평해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7.8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2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병종 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6월 8일 08시 00분 사고장소임원 동남방 7마일 해상 손 해선체 침몰 원 인무리한 운항</span> 기선 장영호는 총톤수 67.86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목조화물선으로서 국내 각 항구간에 세멘트 수송을 주로하고 있던 중 본선은 삼척항에서 세멘트 112톤을 적재하고 1976년 6월 7일 22시 30분 상기항을 떠나 목적지인 후포항으로 향하였다.출항시의 기상은 비교적 양호하였고 예정항로를 순조로히 항행중에 있었든 바 6월 8일 04시 00분경 본선이 임원만 동남방 약 7마일 해상 즉 북위 37도 08.3분, 동경 129도 26.2분에 이르렀을 때 기관장 C로부터 기관실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실에 들어가 본즉 선수부로부터 많은 해수가 기관실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으나 적화물 때문에 침수 장소를 확인한 수도 없어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동태를 살펴본 바 침수량은 점차 증가되어 동일 06시 00분경에는 주기가 정지되자 표류상태에 들어갔고 동일 08시 00분경에는 침몰의 위험이 있자 전 선원을 퇴선 시킨 후 뗏목 등에 의지하고 있던 중 곳이어 본선도 침수된 위치 부근해상에서 침몰되어 선원들은 동일 10시 00분 경 임원진에서 조업 차 해상으로 나가든 어선 창덕호에 의하여 구조되어 동일 11시 00분 경 임원진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남동풍이 풍력 3정도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이상 본 건 침몰 사실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상기 사실중 수심인 선장 A, 증인 기관장 C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및 당원 심판정에 있어서의 수심인 선장 A, 증인 기관장 C는 공술 기재와 관계서류에 의거 종합 검토하여 본건 침몰의 원인을 규명한 바 이건 침몰은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1976년 9월에 상가수리를 한바 있고 당시 수심인 A 입회하에 “호-콩 보-드”등을 손을 본 사실이 있었는데도 그 후에 적화 항해중에는 9-10 드럼의 빌-지를 배출하여 많은 양의 침수가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 노휴선으로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무리한 운항을 계속하여 침몰을 야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이 소지한 어선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