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장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7.8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7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8년 9월 19일 20시 03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6도 48분, 동경 129도 31분 손 해장영호 좌형중앙부 대파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조, 제19조, 제22조 위반, 견시 소홀</span> 기선 장영호는 선령 25년의 노후목조 화물선인바 주로 동해안 일대의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무연탄 100톤을 적재하고(흘수 미상) 1968년 9월 18일 12시 00분, 묵호를 출항 동월 19일 06시 00분 후모에 입항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동일 18시 30분 동항을 공선으로 출항 묵호를 향하여 항행하였다.동일 19시35분경 화모말(花母末)을 통과할 무렵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이어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시계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갑판장 C로 하여금 조타토록 명령하고 갑판원 D를 전방 견시에 배치하는 한편 수심인 A는 직접항해 지휘에 들어가 엄중한 견시태세로 항행중 동지 해상에서는 계절적으로 오징어 성어기가 되어서 곳곳에 군소어선(群小漁船)들이 집어등(集魚燈)을 밝히고 조업중에 있어 그때마다 이것들을 피항하면서 침로를 대략 북방으로 점침하고 매시 5노트의 전속력으로 북상하고 있었다.동일 20시 01분경 화모말(花母末) 동북방 2.75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전방 견시를 하고 있던 갑판원 D가 돌연 “앞에 산입니다”하고 고함치는 것을 듣고 이침로에 무슨 놈의 산이냐 하고 반문하면서 전방을 살펴보는중 틀림없이 산입니다 하고 소리치는 순간 “쾅” 하면서 폭음에 가까운 큰 소리와 함께 심한 충격을 느끼고 선체가 전복하는가 싶을 정도로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동 20시 03분경 북위 36도 48분, 동경 129도 31분 지점 해상에서 장영호 좌현 중앙부에 606함 선수는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 2미터 정도로 가랑비가 내리고 조후는 고조 초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한국함대 사령부 소속 606함은 1968년 8월 26일 10시 00분 진해기지를 출항 동해경비 작전 임무에 들어가 동년 9월 20일 02시 00분경 동 업무를 끝내고 진해기지로 되돌아갈 예정을 하루 앞두고 동년 9월 19일 마지막 작전 임무 수행중 동일 16시 00분부터 당직이 교대되어 함교(艦橋)에는 당직사관 E 소위, 부직사관 F 중사 견시에는 G 일병등이 각각 책임부서에 배치되었고, 동일 19시 25분 T.CO 160
○로 정침 매시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중 작전상 모든 항해등은 전부 소등하였고 다만 레이다의 영상에 물체를 시인하였을때 충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그때 잠깐 점등하여 자함(自艦)의 소재(所在)와 행동을 알리는 정도로 하고 있었으나 전시 T.CO 160
○로 정침함과 때를 같이하여 우현함수 20
○2600야드 전방에서 레이다의 영상에 물체가 나타났다는 CIC ROOM에서 보고하여 왔으나 이때 함교에서는 함수방향에 백등 3개를 육안(肉眼)으로 시인하였을뿐 그외 별다른 것을 발견치 못하고 다만 육안(陸岸)민가(民家)의 등화만을 보았으며 당직시간 E 소위는 전시 CIC ROOM에서 보고 하여온 레이다에 나타난 물체에 대하여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확인함이 없이 단지 동시 55경 좌전타하여 T.CO 150
○로 변침하면서 7.5노트로 감속하였던바 동일 20시 01분경 전방을 견시중이던 G(1兵)으로부터 우현 함수 15
○약 1000야드 전방에서 홍등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은 당직사관 E(소위)는 즉시 각 항해등을 점등하고 동 20시 02분 좌전타 기관을 급정지, 이어서 전속력 후진을 명하였으나 동시 20시 03분경 함수가 110
○로 회두하였을 무렵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606함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나 장영호 좌현 중앙부 대파로 창내 침수가 심하여 침몰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므로 수심인 A 이하 전원 606함에 이승(移乘)구조되었고 동일 21시 00분경 동함에 예인되어 동월 20일 02시 00분경 죽변항에 입항 그후 J 조선소에서 상가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606함이 동해 경비작전 임무 수행중 작전상 각항해등을 점등치 않았음은 물론 상대방을 레이다에 포착하고도 이에 대한 견시를 소홀히한 동함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