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장생호기선 아텐밋션Ⅱ 선 적 항울산시몬로비아 선박소유자정부(국립J검역소) 총 톤 수12톤 2617,999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마력디이젤기관 10,50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울산항도선사 직 명선 장울산항도선사선 장 사고일시1978년 2월 9일 12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37초, 동경 129도 25분 30초 손 해검역관 구일영 사망, 검역선 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0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주의태만</span> 기선 장생호는 총톤수 12톤 26에 디이젤기관 46마력을 거치한 검역선으로서 기선 아텐밋션Ⅱ의 검역을 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 갑판원 D, 검역관 E, 보건원 F가 타고 1978년 2월 9일 11시 05분 울산항 제1부두를 떠나 동일 11시 52분 검역묘지에 정박중인 기선 아텐밋션Ⅱ에 도착하여 기선 아텐밋션Ⅱ의 우현 선미측 제7번창부에 내려진 자곱레다에 접선하여 검역관 일행은 기선 아텐밋션Ⅱ에 올라가고 기선 장생호는 기관을 작동 접선한 채로 대기하고 있다가 동일 12시 25분경 검역 수속을 마친 검역관 일행이 기선 장생호에 돌아온후 잠시 있다가 기관후진을 하였으나 후진동작은 되면서 기선 장생호의 선체는 기선 아텐밋션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에 다시 전진 또는 후진을 2-3회 되풀이하고 있던중 기선 아텐밋션Ⅱ의 기관작동소리가 나기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갑판원D로 하여금 기선 아텐밋션Ⅱ에 올라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기관정지를 요청하던 중이였으나 본선에서는 다시 기관 후진중에 갑자기 기선 아텐밋션Ⅱ의 암차가 돌아가기에 즉시 기관 후진을 멈추고 기관전진을 하였으나 기선 아텐밋션Ⅱ도 전진하면서 동일 12시 50분경 장생호의 마스터가 기선 아텐밋션Ⅱ의 우현 선미부에 접촉 절손됨과 동시에 기선 아텐밋션Ⅱ의 암차가 기선 장생호 선미부를 쳐서 쾅하는 충격소리가 나면서 기선 장생호의 기관이 정지되었다.
수심인 A는 즉시 선미부에 가서 기름탱크의 뚜껑을 열어보니 탱크안에는 벌써 많은 해수가 들어와 있고 기관실에도 계속 침수되는 상태였으므로 검역관 일행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하는 한편 구명환을 주면서 선수쪽으로 대피토록 하였으나 선미부가 계속 침하되어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름탱크의 뚜껑을 바다에 던지면서 전원 바다에 뛰어 내렸다.기선 장생호는 동일 13시 05분경 북위 35도 27분 37초, 동경 129도 25분 30초 지점에서 침몰되고 A, E, F는 기름탱크 뚜껑인 판자에 매달려 있다가 기선 아텐밋션Ⅱ가 접근 투하한 로우프에 동일 13시 45분경 전원 매달리면서 구조된 듯 하였으나 검역관 E는 얼마후 머리를 해중에 파묻은 상태에서 사망한바 이때 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과 도선선에 의하여 3명 전원인양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검역관 E는 소생하지 못하였다.한편 기선 아텐밋션Ⅱ는 총톤수 17,999톤에 디이젤기관 10,500마력을 거치한 리베리아 국적의 화물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G 이하 35명의 선원이 승조하고 공선으로 울산 K 조선소에 상가 수리키 위하여 1978년 2월 9일 11시 48분 북위 35도 27분 37초, 동경 129도 25분 30초 지점에 좌현묘를 투하 5절을 신출 투묘 완료하고 검역을 기다리던중 동일 11시 52분 검역관 승선 동일 12시 04분 수심인 도선사 B 승선 동일 12시 25분 검역관 하선하자 수심인 도선사 B와 지정해난관계인 G는 함께 승교하여 동일 12시 40분부터 양묘 시작 동일 12시 48분 도선사 H는 선장 G로부터 검역선이 떠나갔다는 말을 듣고 기관 미속으로 전진중 동일 12시 50분경 기선 장생호 갑판원 D의 고함소리를 듣고 바다를 살펴본즉 본선 선미 200-300미터에 선미부가 침하 상태인 기선 장생호를 보고 기관정지후 전술과 같이 조난자를 구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풍력 4정도의 동북동풍이 불고 해상에는 약2미터의 파랑이 있었다.
이건 충돌사고로 검역관 1명이 사망하고 검역선을 완전 침몰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함으로 관계서류를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대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아텐밋션Ⅱ 선장 G가 부하 선원에게 명하여 검역선이 완전히 본선에서 떠나는 것을 확인한후 본선의 기관전진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역선이 아직도 본선에 접선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벌써 떠나간 것으로 추측하고 도선사가 검역선의 동태를 물어보자 벌써 떠나갔다고 말한 지정해난관계인 G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도선사 B는 조타실 외부 난간에서도 선미쪽에 붙어있는 검역선은 직접 볼 수 없고 선장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수심인 기선 장생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