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장복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장복호 선 적 항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9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축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2월 11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1분 00초, 동경 129도 42분 00초 손 해표류중 예인 원 인조선부주의</span> 기선 장복호는 강원도 B 소유의 총톤수 15.96톤, 디젤기관 60마력의 제1종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1977년 2월 10일 06시 00분경 강구항을 출항 나침로 100도, 속력 시속 6낫트로서 1시간 20분 항해를 하여 해묘(물풍)를 6푼 로-프 약 30발을 주워 선수 계선주(BITT)에 묶어서 띄우고 복어를 낚고 있다가 다음날인 2월 11일 12시 30분경 귀항하기 위하여 선원 6명이 선수에서 해묘를 끌어올리는데 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선원의 요구에 따라 기관을 전진으로 걸었다가 기관정지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선체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관은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선체가 미처 기관정지 되기전에 회전하고 있던 스크류에 해묘줄(로프)이 3-4회 감겼다.그후 사고가 났다는 표시로 삼색기를 세워두고 스크류에서 로-프를 푸는 작업을 하고있는데 해경 경비정 제566호가 접근해와서 사실전말을 말했더니 경비정이 연락하여 제7송도호가 접근 동선이 강구항에 귀항중이였으므로 당일 13시 30분 동선에 예인 당일 15시 30분경 무사히 강구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바다는 약간 파도가 있었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묘를 올리느데 있어서 해묘에 걸리는 장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관을 전진하여 선체가 전진하는 순간 기관을 정지하여야 하는데 기관을 전진후 조금 시간이 지나고 기관을 정지했기 때문에 선체가 선원이 거둬 올리는 로-프 위치보다 앞으로 나갔고 또 기관정지 신호에 따라 기관장 최명술이 크랏치를 뺐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스크류는 계속 몇 바퀴 돌게되어 로프가 감기게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조난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