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장덕호 선 적 항인 천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 81 기관종류, 마력디젤 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기사 선원수첩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1년 10월 22일 05시 사고장소소흑산도 서남방 30마일 해상 손 해크랑크 축 폐기 원 인원인불명</span> 기선 장덕호는 총톤수 19톤 81에 30마력 디젤 발동기를 거치 한 목조 종업 제한 제1종 어선으로서 1971년 9월 2일 인천지방해운국에서 정기 검사를 집행한 바 있다.본선은 1971년 10월 14일 12시 목포를 출항 소흑산도 근해에서 어로를 마치고 인천을 향하여 항해 중 동 월 22일 05시 대략 소흑산도 서남방 30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주 기관의 크랑크 축의 핀 절손으로 항해 불능케 되어 가범장( 帆裝)을 만들어 풍력과 조류를 이용 동 월 26일 10시경 제주도 성산포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서해 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대체로 맑은 날씨에 가끔 구름이 끼었고 북북서풍이 17.5미터로 불었고 파고 4-5미터의 파랑이 있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바(1) 장덕호 선장 C는 1971년 10월9일 제주지방 해운국에 제출한 해난보고서에 주기관의 크랑크핀이 파손 되었다고만 기재되었을 뿐 상세한 내용이 없고(2) 제주지방해운국 기사보 D는 E에 대한 신문조서에도 크랑크 핀이 절손 되었다는 기록뿐이며(3) 수심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의 조서도 없고(4) 당원은 수차 수심인을 소환하였으나 출정치 않아 사고의 진상을 들을 수 없어 따라서 이 건 발생의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