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장군호부선 제9대성호 선 적 항충무시부산시 선박소유자CE 총 톤 수19톤 53249톤 87 기관종류, 마력소구기관 20마력 수 심 인 C 지정해난관계인A B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없 음 직 명예선선장선 주선 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8년 1월 29일 0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50초, 동경 127도 59분 52초 손 해선체침몰 및 선원 3명 실종 원 인운항과실</span> 부선 제9대성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주로 경남 하동군 섬진강 하구에서 부산간의 모래운반에 종사하는 총톤수 249톤 87의 무동력 철부선으로서 모래 적재 운반을 목적으로 1978년 1월 28일 16시 부산항 제7부두에서 총톤수 26톤 86의 디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예선 한성 1호에 예인되어 상기항을 출발 경남 하동군 섬진강 하구를 향해 항해 중이었다.피예인선 제9대성호는 지정해난관계인 B 외 1명이 승조하였으며 예인선인 기선 한성 1호에는 수심인 A 외 2명이 승조하여 한성 1호 선미부에 약 50미터 길이를 두고 나일론 로프로 예인색을 잡아 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예항 중 경남 삼천포시 전방 대방수도를 거쳐 동 1월 29일 02시경 제도와마도의 중간지점을 통과 후 향기도 북방 진도쪽을 보고 대수속력 4노트에 조류 3노트의 역조류를 받아 약 1노트의 항속으로 한성 1호에는 백등 3개와 양현등과 선미 등을 켜고 피예인선인 제9대성호에는 선수부에 석유등 1개를 계양한 후 수심인 A가 직접 조선지휘로 예항 중 전방에 3척의 선등을 발견하고 잠시 후 모래운반선 2척을 본선과의 거리 약 500미터를 두고 항과 했고 마지막 선박을 살피니 본선 좌현 선수 약 20-30도 방향 약 500미터 전방에서 양현등을 보이면서 접근해 오고 있어 타선박과 같이 항과(航過)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양선의 접근거리가 너무나도 가까워짐에도 상대선에서는 하등의 피항조치없이 계속 항진해옴을 보고 항과 선박이 아님을 직감 상대선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탐조등을 비추는 일방 음향신호(크락숀)를 수차 울렸으나 상대선은 아무런 반응과 전타의 기색이 없이 계속 항진만 해옴으로 본선은 피항조치로 우전타를 했으나 상대선인 장군호와 예인선인 한성1호와는 간신히 약 15-20미터의 거리로 통과하였으나 피예인중이든 철부선 제9대성호는 키를 고정시켰음으로 회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78년 1월 29일 02시 40분 경 북위 34도 56분 40초, 동경 127도 59분 52초 지점에서 기선 장군호 정선수와 철부선 제9대성호 좌현 선수부가 약 20도 각으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장군호는 충무시 선적의 총톤수 19톤 53에 소구기관 2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취항자격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경남 하동군 섬진강 하구에서 모래 약 50루베를 적재하고 1978년 1월 28일 23시 30분 경 상기 지점을 출발 무면허 선장인 D(실종)가 직접 조타하여 항행 중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과 동시 기선 한성1호는 즉시 예인색을 풀고 우회두 선회하여 해상을 탐조등으로 비추면서 부선 쪽으로 접근한 즉 장군호는 극심한 침수로 침몰 직전에 있었고 해상에 떠 있는 조난 선원들이 고함소리를 따라 즉시 구조작업을 하였으나 조난당한 장군호 선원들 중 기관장 등 3명은 구조되었으나 선장 D 외 2명은 실종되어 약 1시간에 걸쳐 그 주위를 수색했으나 발견치 못하였고 구조된 선원 중 1명이 위독하여 수색을 포기하고 동일 04시 40분 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제9대성호와 한성1호에는 별 피해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북서풍 미풍이 불었으며 해상도 잔잔하였으나 조류는 약 3노트로 흘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건대 기선 장군호 선장 D가 예인중인 기선 한성1호와 부선 제9대성호와의 안전항과를 위하여 조기발견과 조기전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한성1호 선장 A의 제9대성호에 피예인선의 등화인 양현등과 선미등을 점등치 않고 전방에 석유등 1개만 게양함으로 규정대로의 등화를 게양치 못하였고 주어진 항행구역을 넘어 경남 하동까지 취항한 것과 지정해난관계인 제9대성호 선주 B는 피예인중 철저한 전면 감시와 직접조타를 하여야 함에도 전면 견시를 소홀히 하였고 키를 고정시켜 놓는 등의 방심한 동인들의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장군호 선주 C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