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장구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장구호는 총톤수 91톤 91의 강조 여수-목포간 정기여객선으로 운항하다가 1971년 2월에 여객선 일제 검사시(K.R합동)폐선 판정을 받고 여수구항 중앙동 해안에 계선 정박중 1971년 8월 21일 00시 00분에 침몰된 사건으로 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11월 22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장구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1톤 91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직 명 사고일시1971년 8월 21일 2시 00분쯤 사고장소여수 구항 중앙동 해안 물양장앞 손 해선체 완전 침몰(인양가능) 원 인선박관리소홀</span> 기선 장구호는 총톤수 91톤 91의 강제 여객선으로서 목포-여수간을 정기로 운행하여 오다가 1971년 2월에 해운관청에서 여객선 일제 검사 당시 기선 장구호는 검사 결과 폐선 명령으로 운행이 정지되자 1971년 2월 15일부터 전남 여수구항 중앙동 해안에 계선하고 당시 본선에 승무하던 선장 B 외 8명의 전선원은 지정해난관계인(선주) A와 합의하여 해고 하선했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본선에 다시 선원을 고용하지 않고 당직자도 없이 계속 방치 상태로 계선해놓아 두었던 것이 1971년 8월 21일 02시 00분쯤 풍랑으로 선체가 계선 장소부근 물양장위에 밀려 경사되는 바람에 그 위로 파도물이 넘쳐들어 침몰 되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A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선은 폐선 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박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