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장구”호 선 적 항부안군 줄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4톤4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5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 기관사 선원수첩군산 사고일시1983년 3월 13일 1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손 해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일부 균열 원 인실린더 라이너 재질약화</span> 기선 장구호는 총톤수 64톤43, 주기관은 한국 기계구보다 디젤기관(6기통, 1,500회전, 150마력)을 1967년에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어선으로 1983년 3월 12일 08시 00분 전북 부안군 곰소포구를 출발, 목적어장인 남지나해를 향하여 항해하다가 어망을 보수하기 위하여 소흑산도에 기항, 4시간동안 보수작업을 마쳤으며, 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연료를 적재 완료하고 기관각부의 이상유무를 점검한 바 이상이 없었으므로,이 사실을 선장 C에게 보고하고 다음날 13일 08시 00분 당지를 출항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출항 후 약 3시간후인 동일 11시40분경 제220-1 해구(북위 33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를 항해할 때 갑자기 기관이 좌우로 진동하면서 기관회전수가 떨어지자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에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기관을 정지한 후 표류하면서 챰바 6개를 개방하여 각부 메탈과 윤활유 급유상태등을 점검한 결과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휘일을 회전해보니 제3번기통에서 피스톤의 상하 운동시에 물이 쏟아져 나오므로, 피스톤 라이너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실린더 헤드를 분해한바 라이너 원통 상부로부터 5센티미터 위치에서 하부로 길이 5센티미터, 폭 약2밀리미터로 1개소가 균열되어 이곳으로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에 침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자체보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선장 C에게 보고하였으며 선장 C는 자력항해가 불가 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12시 00분경 제주무선국에 본선의 표류사실을 통보하여 구조를 요청하였고 동일 15시 00분경 구조차 도착한 J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동일 19시00분에 제주항에 입항한 후 제3번 실린더 라이너를 교체 수리하여 정상 운항하고 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 조후는 창조중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선 장구호의 주기관은 1967년 본선 건조시에 거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였으며 1979년12월 28일 한국 어선협회에서 중간검사를 마쳤으나, 이때의 기관검사 상황을 알 수 없어 손상의 정확한 원인규명은 어려우나 그간 여러차례에 걸친 보오링등으로 노후한 실린더라이너의 크롬 프레이팅부분이 약화되었다가 기통 내의 온도와 냉각수의 온도차이로 국부적인 과열현상을 일으키면서 순간적으로 균열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시 기관각부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실린더 라이너가 점진적으로 약화된 사실은 일상점검에 의하여 사전발견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