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장경3호 선 적 항인천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77톤 7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사고일시1981년 11월 27일 01시 40분 사고장소북위35도 21분 24초, 동경129도 22분 36초</span> 기선 장경3호는 총톤수 277톤 78,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경북 강구항에서 모래 400톤을 선적하고 흘수 선수 2미터 70센티미터, 선미 3미터 50센티미터로서 출항, 부산 감천만내 J 시멘트공장 양륙코자 약 8노트로 항해중 1981년 11월 26일 23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울산 현대 K조선소 앞 해상에서 항해사와 교대하여 직접 키를 잡고 나침로 195도로 가다가 동일 24시 00분경 갑판원 C가 조타실에 올라오자 키를 인계하였고, 11월 27일 00시 30분경 울기 등대를 우현 약1.5마일로 통과하고 나침로 210도로 변침 간절갑 등대를 향하여 항해 중 북동풍 5, 파고 2-3미터로서 핏칭이 약간 심한상태에서 항해중 간절갑 등대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줄 았았으나 실제로는 너무 해안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200도 STEADY" 지시하여 타수 C가 나침로 200도로 하고 ”200도 STEADY SIR"하고 복창하고 나서, 즉 동일 01시 40분경, 북위 35도 21분 24초, 동경 129도 22분 36초의 암초에 선저가 쾅쾅하는 소리와 함께 접촉하면서 넘어감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 정지하고 비상벨을 울렸다.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이 나왔으므로 선체 파손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던바 선수 격벽 바로 뒤에 있는 부력탱크에 물이 솟아 나온다는 보고를 받고 회중전등을 가지고 직접 맨홀을 열고 들어가 보았던바 화물창과 격벽밑에 직경 40센티미터 - 5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겨 그곳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사에게 메트를 가지고 파공부에 갖다 막으라고 지시하고, 기타 침수부를 확인토록 지시하였다.한편 S.S.B로 M지방해운항만청에 긴급 구조 요청하고, 기관실내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므로 보기를 들려서 화물창에도 파공부로 침수할 것이 예상되어 배수 지시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주기를 시동하여 연안쪽으로 회항 침몰을 면하기 위하여 가까운 서생비 앞 해안으로 서서히 돌아가던중, 하얀 부기만 뛰워놓고 불이 없어서 잘 보이지 않는 미역 양식장에서 스크류프로펠러에 어망이 걸려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어서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 일단 빠져나왔다가 다시 얕은데로 더듬어서 들어가다가 그 일대가 미역양식장이고 육지와 약 700-800미터 거리인 해안에서 재차 걸려서 도저히 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동일 04시 50분경 구명뗏목으로 전선원 7명이 퇴선하고 동일 05시 10분경 수심 약 20미터인 북위 35도 20분 30초, 동경 129도 20분 36초에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증거 및 수심인 증인등의 변론과 증언에 의하여 그 원인을 분석 판단하건데,(1) 수심인 선장 A는 청명한 날씨에 간절갑 등대가 명료하게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울기등대 통과후 나침로 200도로서 간절갑을 2-3마일 정횡통과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항해한 것과(2) 당시에 북동풍, 풍력5로서 좌현 선미 약15도에서 바람을 받으므로 우현 육지쪽으로 압류된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또한 동선박에는 위치를 구하는 필요 불가결한 SHADOWPIN도 없었으므로 주로 목측에 의한 추측 항해를 감행하였다.이와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막연한 항해로 인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