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장경2호 충돌(접촉)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장경2호는 총톤수 278톤06,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3년 12월 26일 07시00분 경남 양산군 일광면 소재 J유리 양산공장 부두를 공선으로 출항, 1983년 12월 27일 07시00분 전남 신안군 임자면 소태이도 남방 100미터 지점(규사선적지)에 도착, 하역잡업용 부선에 우현 접안하였다.동부선에 계류, 하역시간(간조시) 대기중에 동일 10시 00분경부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해서 동일 11시00분경부터 초속 15미터 이상의 폭설을 동반한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주묘와 동시 부선과 본선이 약 30분간 접촉된 사고가 발생되었고 접촉결과 본선 장경2호의 우현 선수부 외판 일부가 굴곡된 사고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장경2호 선 적 항인천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K진흥(주) 총 톤 수278톤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12월 27일 11시 00분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임자면 소태이도 동남방 100미터,북위 35도 06분 15초, 동경 126도 04분 00초 손 해우현 선수부 외판 굴곡(1.5미터 × 3미터 × 10밀리미터) 원 인기상악화 및 사전 피항조치 소홀</span> 기선 장경2호는 총톤수 278톤06,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12월 26일 07시00분에 경남 양산군 일광면 J유리 M공장 부두에서 공선상태로 전남 신안군 임자도의 모래(규사) 채취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로 항진중 동년 12월 27일 02시 05분경 진도 협수로를 통과한후 나침로 340도로 변침하였고 동월 27일 04시 30분경 암태도를 좌현 0.5마일 거리로서 통과하여 동일 07시 00분경 임자도에 도착과 동시에 바로 북방에 있는 소태이도 동남방 약 100미터 지점 북위 35도 06분 15초, 동경 126도 04분 00초 해상에서 정박 계류중인 약 100톤급의 철재 크레인 부선 근처에서 좌현묘를 투묘한후 본선을 우현으로 접안시켰다.수심인 선장 A는 이때부터 선수에서 35밀리미터 및 3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 각 1개와 선미에서 35밀리미터 및 3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 각 1개등 총 4개를 내어 모래밭에 박힌 각목과 철부선의 계선주(BOLLARD)에 매어 고정시킨후 본선과 철부선의 접촉방지를 위하여 대형 다이어 3개를 양선 사이에 부착시켜두고 본선이 조석차에 따라 점차 모래위에 내려 앉아 모래 채취작업이 시작될때까지 기다리고 있던중 동일 10시 00분경부터 몽고 북방의 1046밀리바의 고기압과 북해도 근처에서 발달중인 저기압으로 인하여 점차 기상이 악화되고 북서풍이 초속 12미터 이상 강해지는 한편, 파고가 높아지면서 본선과 철부선이 서로 접촉됨으로서 투묘하였던 닻이 끌리게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준비를 시켜 전모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간조기가 되어 선미쪽이 모래밭에 얹혀 있으므로써 이동할 수가 없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로우프 및 다이어 휀다를 강화시켜려고 노력하였으나 선수쪽의 로우프가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었고 본선과 철부선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모래위에 얹히게 되어 동일 11시30분경 접촉이 중단되었다.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본선의 우현 선수부의 수선 상부 외판에 높이 1.5미터 × 길이 3미터 깊이 정도의 굴곡된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 본선이 모래(규사) 채취차 소태이도 동남방에서 정박 계선중인 철부선(100톤급)에 접하고 있을 때 몽고 북방에서 남동진중인 1046밀리바의 한냉한 고기압과 북해도 남방에서 발달하고 있는994밀리바의 저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서해안은 눈이 오고 북서계절풍이 강해지면서 초속 12미터(순간풍속)의 강풍과 파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1983년 12월 27일 오전 10시30분경부터 서서히 접촉이 시작되었는대도 본선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못하고 접촉방지에만 주력하고 있던중 간조 시기가 닥쳐 와 본선의 선미가 모래위에 앉혀지므로서 이동시기를 놓친 수심인 선장 A의 사전에 피항조치를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동기계절풍)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사전에 피항조치를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