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장경2호 승양(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장경2호는 총톤수 278톤 06,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5년 7월 5일 15시 25분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임자도 모래채취장에서 규사 약 35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경남 양산군 일광면 이천 해안으로 항해중 7월 6일 01시 55분 소덕우도 남방 0.4마일 해상의 암초에 좌초하였으나 곧 바로 이초하여 부근 생일도 해안에 임의 승양시킬 목적으로 항해중 동일 02시 40분경 북위 34도 17분 06초, 동경 126도 59분 03초 위치에서 침몰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7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장경2호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278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항해사 해기면장4급항해사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7월 6일 01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18초, 동경 127도 00분 15초 손 해선저파공 및 침수 원 인항해당직 소홀 </span> 기선 장경2호는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278톤 06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임자도 해안에서 규사 350톤을 선적하고 흘수 2.60미터, 선미 3.20미터로 1985년 7월 5일 15시 05분 출발하여 경남 양산군 이천리 규사 양육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에서는 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항해사 B가 6시간 근무의 2직제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수심인 선장 A는 평소 시정이 제한되거나 필요 할때에는 보고토록하여 직접 조선지휘 하여 왔다.출항후 같은날 18시 00분부터 항해당직에 임한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장 C와 D로 하여금 교대로 조타케 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나침로로 속항하여 횡간수로를 통과한후 같은날 23시 45분경 자침로 100도에 나침로 100도, 기관전속(380R.P.M. 약 8노트)으로 항진중 항해당직 순서에 따라 수심인 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간바, 이때에는 시정이 좋은 편이었으며 레이다가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선장이 하교한후 수심인 항해사 B는 항해당직중 갑판원 E로 하여금 조타케 하고 같은날 23시 55분경에 고장난 레이다를 수리하면서 선위를 목측하여 가며 속항, 다음날인 7월 6일 00시 15분 소모도를 목측하여 우현쪽 약 1.5마일로 통과할 때 자침로 080도에 나침로 090도로 변침한후 같은날 00시 25분경부터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었음에도 레이다를 원상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선장에게 보고치 않은채 레이다 수리를 계속하면서 속항중, 시정이 회복되어 장도와 모황도를 육안으로 보았으나 선위와 침로를 정확히 확인치 않은채 같은날 01시 10분경 모황도를 목측하여 좌현 약 0.5마일로 통과할 때 소덕우도 북쪽을 향한 자침로 080도에 따라 나침로 080도로 변침한후 다시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치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감속하거나 정선치 아니하고 전속으로 속항하였다.이후 시정이 계속 불량하여 선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선위가 의심스러웠음에도 선장에게 보고치 않은채 속항한 수심인 항해사 B는 항해당직을 소홀히 하여 속력과 항주시간 및 조류등을 고려한 선위추정을 적절히 하지 아니하고 레이다 수리에 계속 열중한 나머지 선위가 소덕우도를 통과한 것으로 잘못 추측하고 나침로 080도로 정침시켜 기관 전속으로 항진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01시 55분경 소덕우도 서남쪽 약 0.4마일 해상 북위 34도 16분 18초, 동경 127도 00분 15초 지점의 간출암(수면상 3미터)에 승양되었다.

당시 초속 8내지 10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 1내지 2미터의 해상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승양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승교하여 기관을 정지시킨후 화물창 앞쪽 선저가 승양되어 화물창에 침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날 02시 05분경 본선이 파도에 밀려 이초되었으나 화물창에 침수되고 있으므로 방수작업이 불가능하고 배수가 불충분하여 침몰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본선과 인명을 안전하게 구하기 위하여 임의 승양시키고자 생일도 남쪽 해안을 향하여 전속으로 항진중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로 선수가 침하되고 침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 선원이 퇴선하였을때인 같은날 02시 30분경 생일도 1마일 해상 북위 34도 17분 06초, 동경 126도 59분 03초에서 본선은 선수쪽으로 침하하면서 침몰하였다.이후 본선은 인양되어 같은해 7월 30일 부산 K조선소에 수리하였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야간 연안 항해중 수심인 항해사 B는 항해당직을 수행함에 있어 레이다가 고장나고 시정이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치도 않은채 속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정이 회복되어 모황도를 육안으로 시인하였을 때 선위를 구하고 정확한 침로를 유지하였어야 하나 목측으로 선위를 추측하여 나침로로 변침한 후 야간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정선하거나 감속치 아니하고 레이다 수리에 계속 몰두한 나머지 항해당직을 소홀히 하여 소덕우도를 통과한 것으로 잘못 추측하고 침로가 잘못 유지되고 있는 것을 모른채 속항함으로써 승양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정이 좋고 레이다가 정상으로 작동중인 상태에서 항해당직 순서에 따라 유자격 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후 레이다의 고장과 시정의 악화를 보고받지 못하여 조선지휘할 사이도 없이 승양되었으며, 승양 결과 화물창 선저에 파공이 생겨 규사가 만재된 화물창이 침수되어 방수작업이 불가능하고 배수가 충분치 못하여 가까운 해안으로 임의 승양코자 항진중 침몰한 것으로써 대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며 또한 동인이 취한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침몰) 사건은 야간 연안 항해중 제한된 시정에서 항해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