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세운호 MF제19094호기선 자평호 MF제4239호 선 적 항영광군 법성면완도면 노화면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22톤 5813톤 6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마력소구 2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소항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1년 6월 15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52분 00초 손 해기선 자평호 파공침수 원 인견시 태만</span> 기선 자평호(이하 자평호라 함)는 총톤수 13톤 66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71년 6월 15일 04시 안마도를 떠나 NW로 정침하고 6노트의 속력으로 2시간 항해한후 안마도 서북방 12해리 해역에 도착 유자망 1600발을 동남방향으로 길게 부설하고 400발 간격으로 기 5개를 설치후 그물 끝단을 선수에 치고 조업중이라는 표시로서 적, 청홍색의 1자×2자 크기의 기를 장대 끝에 달아 조리실옆에 세우고 돛을 달아 바람과 조류에 따라 흘러가면서 조업하고 있던중 동일 16시 20분경 기선 세운호가 동쪽에서 자평호를 향하여 전속으로 다가오는 것을 약 50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무슨 문의할 것이 있어서 접근하는줄 알고 바라보고 있던중 상호거리 100미터에 이르기까지 속력과 침로를 바꾸지 않음으로 자평호 후갑판에 모여있던 선원들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피해가라고 소리지르면서 장작과 돌을 던졌으나 그 효를 얻지 못하고 1971년 6월 15일 16시 30분경 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52분 00초 지점에서 자평호의 우현선미부와 세운호 선수부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세운호는 총톤수 22톤 58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어선으로서 1971년 6월 15일 15시 안마도를 떠나 선수에 갑판원 1명을 견시원으로 배치하고 NW로 정침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선 선장 수심인 A는 육안으로 약 3해리 전방에 자평호를 시인하고 항해중인 선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항중 자평호와 상호 거리 약 10미터에 이르러서야 자평호의 죽제 범수끝단을 발견하고 극좌전타후 기관전속후진 하였으나 그 효를 얻지 못하고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는 날씨에 해상에는 물안개가 약간 끼었고 조류는 동북류 1노트 정도였다.본건 충돌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자평호 우현 선미부에 파공이 생겨 침수하였으나 배수작업을 하는 한편 응급방수로서 침몰은 면하고 통과중이던 타선에 의하여 안마도에까지 예인 구조되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김광준은 3해리 전방에서 자평호를 발견하고도 막연히 지나가는 배일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계속 감시하면서 방위의 변동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상호거리 10미터 지근거리에 이르기까지 자평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선원으로서 무모무지한 소행으로 인정되며 선수에 배치한 견시원은 졸고 있었으니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뿐더러 수심인 A는 이를 감독함도 없이 견시원만을 믿고 항해를 계속한 것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것이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인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것이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상충돌예방법 제9조 제8항에 규정한 어로중의 형상물을 계양하지 않고 어로중이란 표시로서 적, 청, 흑색의 기를 달았으나 일반적으로 어로중인 소형어선이 법에 규정한 형상물을 달지않고 원시적이고 재래식인 표시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세운호 선장 A가 자평호 자체를 3해리 전방에서 본후로는 견시태만으로 충돌직전까지 보지 못했다는 점등을 참작하여 문책치 않았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소정 해기면허없이 자평호선장으로 승선한 것은 위법이나 무면허자가 지휘함으로서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며 또한 자평호측은 해상충돌에 방법 제12조에 규정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100미터 거리에 세운호가 접근하였을 때 전선원이 소리를 지르고 돌과 장작등을 던졌으므로 자평호의 능력으로는 최대의 주의환기신호를 했다고 인정되므로 본건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인한 것이며 지정해난관계인 B와 C는 본건 발생의 원인과 관계없다 하여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항해사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 사건으로서 본건 제2심 청구는 이를 심의한바 제1심의 사고발생원인과 하등 다를바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당원은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