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자평호 기선 세운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세운호 기선 자평호 선 적 항영광군 법성면완도군 노화면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22톤 5813톤 66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C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선 장 선 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7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1년 6월 15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52분 00초 손 해기선 자평호 파공 침수 원 인견시 태만</span> 기선 자평호(이하 자평호로함)는 총톤수 13톤 66의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선으로써 1971년 6월 15일 04시 안마도를 떠나 NW로 정침하고 6놋트로 2시간 항해 후 안마도 서북방 12해리 해역에 도착 유자망 1,600발을 동남방향으로 길게 부망하고 400발 간격으로 망기 5개를 설치후 자평호는 그물 끝단을 선수에 차고 조업중이라는 표시로서 적,청, 흑색의 1자×2자 크기의 기치를 장대 끝에 달아 조타실 옆에 세우고 돛을 달아 바람과 조류 따라 흘러 가면서 조업하고 있던중 같은날 16시 20분경 기선 세운호(이하 세운호로함)가 동쪽에서 자평호를 향하여 전속으로 다가오는 것을 약 50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무슨 문의할것이 있어서 접근 하는줄 알고 바라보고 있던중 상호거리 100미터에 이르기까지 속력과 침로를 바꾸지 않음으로 자평호 후갑판에 모여 있던 선원들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피해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장작과 돌을 던졌으나 그 효를 얻지 못하고 1971년 6월 15일 16시 30분경 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52분 00초 지점에서 자평호의 우현 선미부와 세운호 선수부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세운호는 총톤수 22톤 58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선으로써 1971년 6월 15일 15시 안마도를 떠나 선수에 갑판원 1명을 견시원으로 배치하고 NW로 정침 약 9놋트로 항해중 수심인 A는 육안으로 약 3해리 전방에 자평호를 시인하고 항해중인 선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항중 자평호와 상호거리 약 10미터에 이르러서야 자평호의 죽제범주(竹製帆柱)끝단을 발견하고 극좌전타후 기관 전속 후진 하였으나 그 효를 얻지 못하고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는 맑은 날씨에 해상에는 물안개가 약간 끼었고 조류는 동북류 1놋트 정도였다.이 건 충돌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자평호 우현 선미부에 파공이 생겨 침수(浸水)하였으나 배수작업을 하는 한편 응급 방수로서 침몰은 면하고 부근을 통과중이던 기선 백일호에 의하여 안마도 까지 예인 구조되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가.

세운호측의 과실수심인 A는 3해리 전방에서 자평호를 발견 하고도 지나가는 배일것으로 막연히 속단한 나머지 계속 감시 하면서 방위의 변동을 측정 하지 아니하고 상호거리 10미터 지근 거리에 이르기 까지 자평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선원으로서 무모하고도 무지한 소행으로 인정하는 바이며 선수에 배치한 견시원은 졸고 있었으므로 그 직무를 태만하였고, 또한 세운호의 구조는 선수류가 높아서 조타실에서 전면으로는 수평선을 볼 수 없는 구조상 결함이 있는 선박의 선장으로서 좌,우 창문을 통하여 직접 전방의 타선들의 동태를 견시함이 없어 선수에 배치한 견시원이 졸고 있는 것도 모르고 또한 견시원이 졸고 있는가의 감독함도 없이 견시원만 믿고 항해를 계속한것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나. 자평호측의 행동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정의 해기면허 없이 자평호 선장으로 승선한것은 위법이나 무면허자가 지휘 함으로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지적할만한 요소는 없다.자평호는 유자망 어로에 종사함에 있어서 해상충돌예방법 제9조 8항에 규정한 어로중의 형상물을 계양하지 않았으나 관례적인 어로중이란 표시로서 적, 청, 흑색의 기치를 달고 돛을 올려 상식적으로 어로중임을 알수 있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문책치 않는다.세운호 선장 A는 자평호가 해상충돌예방법 제9조 8항의 규정대로 어로중이란 표시를 하였다면 사전에 발견 충돌을 예방할수 있었다고 하나 자평호 자체를 3해리 전방에서 본 후로는 견시 태만으로 충돌 직전까지 보지 못하면서 해상충돌예방법에 규정한 어로중이란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를 볼 수 있었으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관여조사관은 자평호측의 해상충돌예방법 제12조에 규정한 주의환기 신호를 하지 않은 것이 이건 발생의 1인이 되었다고 하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100미터 거리에 세운호가 접근하였을 때 전 선원이 소리를 지르고 돌과 장작 등을 던졌으므로 자평호의 능력으로는 최대의 주의환기 신호를 했다고 인정한다.이상 양선의 행동을 살펴보건대 이건 발생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와 C는 이건 발생의 원인과 관계없다.따라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소항사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항사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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