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자양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자양호 MF제5158호 선 적 항영광군 흥농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2마력 수 심 인 해기면장 선원수첩 직 명 사고일시1971년 10월 11일 09시 30분쯤 사고장소전남 안마도-위도간해상 북위 35도 38분 00초, 동경 126도 10분 00초 손 해선박완전침몰 어구일체 손실 선원 8명 실종 원 인황천조우, 운항부주의</span> 기선 자양호는 총톤수 18톤 76인 종업제한 제1종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제 어선으로서 본선은 1971년 10월 7일 15시 00분쯤 선장 A 외 9명 도합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어로를 목적으로 전남 영광군 법성포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8시 00분쯤 목적지인 안마도와 위도의 중간 지점에서 투망하여 연일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중 10일 23시 50분부터 날씨가 악화해지므로 근접지인 안마도로 피항 하려고 조업을 중지하고 양망을 시도하였으나 풍랑으로 양망작업이 곤란하여 선원들은 어망을 포기하고 피난하자고 하고 선장은 양망을 해가지고 가자는 의견이 서로 맞서 부득이 날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던중 풍랑은 점차 강세하여 11월 04시 00분쯤 본선에 차고 있던 어망이 절단되어 표류하게 되었다.이때 선원들은 내버려 두고 피난하자고 선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어 본선은 어망 탐색에 헤매다가 같은 날 09시 30분쯤 어망을 발견하여 인양하려고 선수를 우회전하는 순간 높은 파도가 본선의 우현 선미를 강타하여 타주가 절단되고 타가 수크류에 부딪쳐 기관이 정지되어 본선은 기능을 잃고 무력으로 표류하기 시작하므로 본선의 무선통신으로 같은 지방 선박인 어선 배일호, 세운호, 대방산호 등을 호출하여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상대선박등으로부터 풍랑이 심하여 출동이 불능이라는 회신을 받고 그대로 남쪽으로 표류하면서 같은 날 09시 50분쯤 안마도 북방 약 2마일 지점에서 다시 구조요청을 발신하려고 할 때 또 파도의 강타로 본선의 선교가 전부 파손되어 없어지고 파도가 갑판위를 휩쓸려 격심한 침수로 선미쪽으로부터 크게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선수일부분 만이 노출된 침몰 직전의 위기에 처한 선원 10명은 모두 선수쪽에 몰려 계속 표류하고 있던중 같은 날 16시 00분쯤 항행중인 기선 마산호(유조선 3,000톤급)가 본선을 발견하고 선원 구조에 접근하려 했으나 때마침 밀려오는 파도에 선원들이 휩쓸려 바다에 떠러지고 C(당 17세)만이 동선에 구조되고 그후 D(당 40세)가 같은 날 18시 00분쯤 항행중이던 기선 미양호(유조선 800톤급)에 의해 구출되었을 뿐 8명의 선원은 모두 실종되었으며 본선은 완전침몰 되었다.당시 기상은 목포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1971년 10월 11일 03시 00분부터 남해서부 및 서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10월 12일 19시 00분에 해제되었으며 흐린날씨에 비가 내리고 서북풍이 20.0 - 26.6미터이고 예상파고는 5미터이다.이사고 결과 선체가 완전 침몰 되었으며 어선과 어구 일체가 유실되고 선장 A과 함께 선원 8명이 실종되고 선원 2명만이 구조되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1호 및 2호에 해당하며 관계조사기록 및 해난보고서 목포측후소의 기상표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데 본선 선장 A(실종 되었음)가 기상상태에 전연유의 또는 판단함이 없이 어로를 강행하여 황천으로 조업이 불능하게 되었음에도 자선의 안전을 고려치 않은채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원들의 피항요청을 무시하여 어망구출에 선원을 동원하고 해상에서 갈팡질팡하다가 피항의 적시를 상실하여 위험이 절박하여지자 속수무책으로 사고의 요인을 초래케 한 것으로서 당시 생존자 갑판원 D의 증언과 기상증명에 의하여 사실이 인증되는바 이 사고는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 A(실종자)가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이 운항중에 지켜야할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의 과실도 1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 A(실종)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1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