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자사(JASA)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자사호는 총톤수 2,992톤 38 디이젤기관 3,2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필리핀 국적의 선장 A 포함 21명의 선원이 승조하여 1983년 2월 26일 말레이시아 미리항에서 원목 5,007.9큐빅미터를 선적하고 인천으로 항해중 주기 연료유 탱크에 해수가 혼입 되어 발전기용인 경유를 사용하여 동 3월 16일 02시 20분경 군산외항인 비응도 서방 3마일 지점에 도착 투묘후 연료유 보급 대기중 동 20시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비응도 쪽으로 주묘되면서 승양되었고 동 17일 13시 30분 북위 35도 55분 57초, 동경 126도 30분 30초 위치에서 선체 중앙이 절단되면서 선원 12명이 사망 및 실종되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6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자사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 NAV INC 총 톤 수2,992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2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3년 3월 17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5분 57초, 동경 126도 30분 30초 손 해선체절단(파손) 선원 12명 사망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황천대비소홀)</span> 기선 자사(JASA)호는 J NAV INC소유의 총톤수 2,992톤 38에 디이젤기관 3,200마력을 거치하고 필리핀국적, 선장인 B이하 21명의 선원이 승조하여 운항하던 강조화물선으로서 말레이시아의 미리항에서 원목 500.9큐빅미터를 적재하고 1983년 2월 26일 17시 30분에 동항에서 출항하여 우리 나라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대만근해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황천에 조우되어 선체의 동요가 심하더니 적재하였던 원목이 우현쪽으로 쏠리어 약 15도 정도 우경사 되므로 이를 바로잡기위해 동년 3월 4일 16시 45분경에 대만의 화련항으로 기항해서 갑판적의 원목 약 200여본을 옮겨서 선체의 경사를 바로잡은 다음 일본에서온 일본인 기관수리검사관 C(57세)를 동승시키고 동년 3월 10일 18시 00분 동항에서 출항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인천항으로 향해 속항중 대만 북방 약 180마일되는곳에 이르렀을때인 동년 3월 11일 18시 00분경 연료유 (벙커 C유)탱크와 인접해있는 바라스트탱크이 격벽이 파공되어 바라스트 탱크에 있던 해수가 연료유 탱크로 유입되므로써 연료유의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으므로 하는 수없이 발전기용으로 사용하던 경유 잔량 19톤(114드럼)을 이용하여 속항한 바 제주남방 해상에 이르러 다시 기상이 악화되므로 동년 3월 14일 23시 40분부터 다음날인 동월 15일 04시 40분까지 5시간을 제주도 남방해상에서 피항하다가 출발하여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약 2노트의 저속으로 제주도 동쪽으로 돌아서 속항하였다.동일 10시 30분경 약 2노트의 저속으로 속항하면서 동선 선장은 연료유 보급없이는 인천항까지의 항해가 불가하다는 전보를 선주 앞으로 타전한 다음 다음날인 동월 16일 02시 20분경 연료유를 공급받기위해 전북 옥구군 미성읍 비응도 서방 약 3마일되는 해상인 북위 35도 56분 00초, 동경 126도 28분 00초(개위)에 우현묘쇄 6.5절을 신출해서 투묘하였다.투묘할 당시의 경유 잔량은 불과 1드럼뿐이였으며 동선 선장은 동일 16시 30분경 연료유 수급 절충차 일본인 기관검사관과 함께 상륙하여 자사의 군산대리점인 K선박(주)에 왔다가 동일 18시 30분경 귀선하려 하였으나 풍파가 심하여 귀선치 못하고 있던중 동일 20시 00분경부터 비응도 서방 3마일에 투묘하였던 본선이 강한 풍파로 인해 비응도쪽으로 주묘되기 시작하였다.선내에서 대기중이던 선원들은 주묘되기 시작하자 양묘를 시도하였으나 양묘기가 작동불능상일뿐 아니라 선체가 심히 동요됨에 따라 데리크붐이 선체의 동요에 따라 흔들리므로 양묘기에 접근조차 하지못하고 있던중 1983년 3월 17일 13시 30분경 비응도 서남방 1.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5분 57초, 동경 126도 30분 30초에 승양되고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해 선체 중간부위가 절단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서해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며 초속 약 14미터내지 18미터의 강한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3내지 4미터로서 황천상태였다.선체 중간부위가 절단되자 선미쪽에 집결해있던 승조원 20명중 7명은 구명정으로 5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수중으로 뛰어들었던 바 그중 1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실종되였으며 선미쪽에 그대로 남아있던 8명은 다음날인 동월 18일 06시 15분경 미공군 헬리콥타에 의해 구조되었다.이 해난으로 인하여 선체는 절단 파손되었으며 적재하고 있던 원목 1,321본중 600여본만 회수 되였을뿐 나머지 700여본은 유실되였으며 해수가 혼입된 벙커C유가 해상에 유출되여 그 근해 약 14,820평방미터의 해면을 오염시키고 부근해역의 양식어장 등에 3,4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선의 선장인 필리핀 국적의 B는 항해도중 연료유 탱크에 해수가 혼입되므로써 선내의 연료유는 사용 불가능하게 되어 발전기용 경유를 사용 속항하였던바 발전기용 경유의 잔량으로서는 목적항인 인천항까지의 항해가 불가능하였다면 어느정도의 여유가 있을때인 제주도에서 연료유를 공급받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군산까지 속항하였으며 또한 부득이 군산외항까지와서 비응도 서쪽 약 3마일되는 해역에 투묘했다면 선내에는 경유 잔량이 불과 1드럼밖에 없으므로 기상이 악화될것에 대비 사전에 쌍묘박등 황천에 대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6.5절의 묘쇄만으로 단묘박한채 연료유 수급 절충을 하기위해 상륙했다가 황천 때문에 귀선치 못하고 있던중 본선은 강한 풍랑으로 인해 천소쪽으로 주묘되므로써 승양되고 선체가 절단, 승조원중 12명을 사망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동선이 군산외항에 도착한 동년 3월 16일 02시 2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한 동일 20시 00분까지는 무려 17시간 40분(연료유를 공급할수 있는 해상상태)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이 악화되기전에 연료유를 공급하지 못했던데 대하여 아쉬움이 있다.

주문

이 승양은 필리핀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