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흥호 선 적 항전남 영광군 낙월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2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무면허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8월 5일 03시 00분 사고장소속초항내부두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당직부재), 기상악화</span> 기선 일흥호는 총톤수 4.72톤의 제1종 어선으로서 선박검사 증서 유효기간이 임박하여 수검 수리차 강원도 속초시 J철공소 앞 부두에 계류중 선내에 당직자도 배치 감시함이 없이 선장 A 이하 전 선원이 선박을 방치하고 집에 돌아가 잠을 자다가 1971년 8월 5일 03시 00분에 A는 부두에 나와보니 간밤에 래습한 태풍으로 인하여 선체가 파손 침수침몰 상태에 빠져 있음으로 기관장과 합세하여 배수에 노력하였으나 감당치 못하고 선체는 침몰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건 침몰은 급격히 래습하는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당직자도 배치함이 없이 선박을 부두에 방치하고 감시 보호치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