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일진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진호 선 적 항해남군 화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톤 46 기관종류, 마력소구 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선 장 사고발생년월일1975년 9월 7일 18시 25분 경 시각 및 장소북위 34도 47분 18.5초, 동경 126도 18분 58초 손 해선체 및 화물(소금) 약 25톤 침몰, 편승객 3명 익사 4명 실종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일진호는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13톤 46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전남 신안군 지도면 증동리에서 소금을 갑판상 1미터여의 높이까지 상부과중 상태로 약 25톤(418가마니)를 적재하고 화물위에 편승객 12명(남자 5명, 여자 7명)을 태운 다음 건현높이 10센치미터 정도의 여유를 두고 1975년 9월 7일 15시 4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동지를 출항하여 낙조류를 타고 평균 7노트여의 속력으로 목포항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18시 20분경 달리도와 늘도사이의 중구에 이르렀으나 동선의 추진력으로는 역조(낙조류)를 거슬러 중구해엽을 통과할 수가 없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다음 창조기를 대기하고자 동일 18시 25분경 눌도 서남단에서 남방 약 50미터지점(북위 34도 47분 18.5초, 동경 126도 18분 58초)에 선수 좌현쪽으로 투묘(철제 37.5㎏의 무간묘)하였으나 투묘하자마자 주묘됨으로 화장과 함께 닻을 도로 올리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으므로 A는 즉시 선미 조타대에 가서 타봉을 잡고 역학적인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투묘한채 배를 서서히 전진케 하였던 바 팽팽하여진 묘색의 인장력(引張力)에 의하여 선체가 좌현쪽으로 기울어졌으며 동시에 다량의 해수가 일시에 좌현측으로부터 넘쳐들어와 상부과중으로 중심을 잃은 동선은 그대로 전복 침몰되었다.당시 천우는 대체로 맑았고 동남미풍이 불어 해상은 잔잔한편이였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다.선체 전복으로 해면에 추락된 선원 및 편승객들은 인근에 있던 해조선에 의하여 구조되였으나 편승객중 3명(여자)이 익사하고 4명(여자)이 실종되었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A가 화물을 과적하고 목포항 중구에서 창조기를 대기함에 있어 조류가 완만한 곳을 선택하여 투묘 가박하여야 함에도 조류가 강한 수도 입구에 투묘하므로서 주묘될 때 즉시 묘색을 절단하고 피항하였어야 할 것이나 묘색의 장력에 의한 선체경사를 감안하지 않고 투묘한 채 기관을 전진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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