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일우58호, 코맥스5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일우58호는 총톤수 2,696톤 91, 디이젤기관 2,400마력을 거치한(주) 한국J 개발공사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북태평양에서 동공사 어선이 어획한 명태를 부산항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알라스카해 사낙(SANAK)도 부근인 북위 54도 35분 00초, 서경 162도 43분 00초 해상에서 투묘정박 중, 동 공사에서 용선한 파나마국적의 스탄트롤 어선인 총톤수 1,472톤 70의 코맥스5호가 1979년 9월 21일 11시경 북태평양에서 어획한 명태 약500톤을 일우58호에 전재(轉載)하기 위하여 접현하다가 코맥스5호의 선수 우현묘가 일우58호의 좌현 선수루 후부 현장판에 부딪쳐 동현장판이 직경 80센치미터 정도 파공되고 길이 7미터 정도가 만곡 된 사건임.1980년 1월 30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우58호 기선 코맥스5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시ENSENADA.B.C. 선박소유자(주)한국J개발공사(용선주)(주)한국J개발공사 총 톤 수2,696톤 911,472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400마력디이젤기관 2,450마력 수 심 인B A 해기면장 어선갑종2등항해사어선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부산 직 명선 장 선 장 사고일시1979년 9월 21일 11시 00분 경 사고장소알래스카해 SANAK도 부근 북위 54도 35분 00초, 서경 162도 43분 00초 손 해현측후판 지름 80센치미터파공 불워크 7미터 내측굴곡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일우58호는 총톤수 2,696톤 91, 디이젤기관 2,400마력의 종업제한 제3종 냉동운반선으로서 1979년 8월 31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북태평양에서 조업 중 미국에서 지정해준 전재지인 사낙도(SANAK)부근인 북위 54도 35분, 서경 162도 43분에서 우현묘 7절 투묘하고, 수심인 선장 B는 타선박들이 어획한 명태를 전재 받고 있던 중, 당시 본선의 선수는 남풍에 의하여 남쪽을 향한 상태에서 대기 중에 있었다.북태평양에서 어획한 명태 500톤을 적재한 기선 코맥스5호가 운반선인 기선 일우58호에 전재 차 좌현선미쪽에서 접근 중 동년 9월 21일 11시 00분 경 본선과 상대선이 거의 평행으로 되었을 때, 기선 코맥스5호 선수가 우현으로 돌면서 본선의 좌현 중앙 약간 앞쪽 불워크에 충돌함과 동시에 동선의 우현묘가 현측 후 판에 받혀 지름 80센치미터 정도의 파공이 되었으며, 불워크 길이 약 7미터가 내측으로 굴곡 되었다.한편 코맥스5호는 총톤수 1,472톤 70, 디이젤기관 2,450마력의 종업제한 제3종 스탄트롤 어선으로서 동년 9월 21일 11시 00분 경 사낙도 부근에서 정박하고 있는 기선 일우 58호 선장 수심인 B에 연락하여 본선이 상대선에 접선 차 진입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그후 기선 코맥스5호 선장 수심인 A는 상대선과 평행거리 약 15미터를 유지하기 위하여 진입을 시도하고 기관을 미미속으로 전진하였든 바, 본선과 상대선이 거의 평행이 되었을 때 선수에 있는 갑판장이 히-빙라인을 적절하게 던져야 함에도 수차 실패하는 동안 본선의 선수가 남동풍의 영향으로 우현쪽으로 밀리면서 기선 일우58호와 전기와 같이 충돌하게 된 것이나 그후 본선은 후진으로 빠져나와 다시 접선을 하여 어획물을 전재하였고, 본선의 손상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5미터로서 파고는 1.5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선 일우58호, 코맥스5호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코맥스5호)당시 해상조건을 고려하여 일우 58호에 접선을 시도코저할 때,(1) 충분한 진입각도를 유지하지 못함과 상대선과의 평행을 유지할 당시 거리가 너무나 협소하였으며,(2) 선수가 우현으로 돌아가는 순간 기관과 전타명을 적시에 하여야 할 것을 이를 이행치 못하고 시기를 놓쳤으며,(3) 히-빙라인과 휀다사용 등을 적시에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으며,(4) 접선시도가 실패되리라고 예측하였을 때 과감한 기관사용과 전타로서 전방으로 빠져 나와 접촉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상기와 같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갑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