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일우58호 기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일우58호는 총톤수 2,696톤 91, 디이젤기관 2,4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한국J 개발공사 소속의 선어 운반선으로서 북양에서 각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적재하고 79년 7월 21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양하후 8월 3일 17시 00분경 감래포에 정박중 태풍“어빙호” 래습에 대비 8월 16일 영도 서남방 해상으로 이동 정박중 파랑의 침입 및 충격으로 윈치가 손상되고 항해기구등의 성능이 약화된 사건임.1979년 11월 2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일우58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한국J개발공사 총 톤 수2,696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4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4시 40분-20시 04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0분, 동경 129도 03.0분-북위 35도 02.5분, 동경 129도 04.3분 손 해레이다, 로랜, 어탐기등의 성능저하 및 양묘기 및 제5,6번 윈치모터 손상.

라다 모스트 일부손상 및 취사장 화덕도괴. 원 인기상악화(태풍“어빙호”)</span> 기선 일우58호는 총톤수 2,696톤 91, 디이젤기관 2,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물 운반선으로서 한국 J 개발 공사가 소유하여 주로 북양에서의 어획물 운반에 종사하고 있던중 본선은 북양에서 어획냉동물을 적재하고 1979년 7월 21일 09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 제3부두에서 양화 완료 후 8월 3일 17시 00분경 감래포 북위 35도 03.0분, 동경 129도 00분 40초 지점에 정박하고 출항 대기중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8월 14일 텔레비전을 통하여 태풍“어빙호”가 북상중이라는 소식을 청취하자 전선원 35명중 하선자를 뺀 28명 전원을 선내에 대기케 하여 제반 황천 준비를 하고 있던중 8월 16일 17시 00분경부터 점차 기상이 악화될징조가 보이자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8시 25분 피항목적으로 발묘한후 진해만으로 피항할려고 하였으나 해도를 찾지 못하고 있던중 때마침 감천만에서 같이 출항한 수산대학 실습선 세바다호를 따라 영도쪽으로 이동 동일 19시 50분경 영도 남서방 북위 35도 03.0분, 동경 129도 03.0분에 좌우현묘 각각 7절을 투하하고(쌍묘박, 양묘쇄각30도) 대기상태에 들어갔다.

8월 17일 07시 00분경부터 동남동풍 및 남동풍이 강하게 불자 수심인 A는 계속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면서 주묘방지에 노력하였으나, 동일 14시 40분경부터는 바람이 강한 남남동풍으로 변하면서 주묘되기 시작, 동쪽으로 약 0.8마일 이동되기에 기관을 전속으로 사용하면서 다시 양현묘를 수묘한 후 동일 16시 10분 북위 35도 02.0분, 동경 129도 03.8분에 좌우현묘를 각각 9절로 투하하고, 제1번, 제2번 기름탱크에 해수 약260톤을 주입하였으나 동일 18시 04분경 다시 주묘되어 육안으로 밀리기에 양현 묘쇄를 다시 감기 시작하여 각각 2절씩 남았을 때인 동일 20시 04분 과부하로 인하여 양묘기 클러치 핀이 절단되어 수묘가 불가능하게 되자 그대로 기관전속으로 묘쇄를 예묘하면서 이동하여 북위 35도 02.5분, 동경 129도 04.3분에 재투묘한 바, 그후부터 기상이 서서히 회복되었으며, 그간의 계속되는 파랑의 충격과 침입 그리고 선체진동으로서 본선은 다음과 같은 손상을 입었다.

(1) 레이다, 로랜, 어탐기등의 기능 저하(2) 양묘기 및 제5,6번 윈치 모터의 해수침입 손상(3) 라다 포스트 일부손상(4) 취사장 화덕 도괴당시 부산지방은 태풍“어빙호”의 영향을 받아 남 또는 남남서풍이 최고 초속 20미터까지 불고, 파고는 10미터에 달하였다.

2. 원 인가. 판단 및 법령의 적용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해당하는 것으로, 태풍“어빙호”에 의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기손상은 기상악화(태풍“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